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건축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행위허가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특히 농가용 창고는 영농 활동에 필요한 시설로서 비교적 자주 신청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소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는 행위허가 요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에서 실제로 수행한 사전컨설팅감사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농가용 창고 건축과 관련된 법령 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 사례 개요
본 사례는 경기도 관할 개발제한구역 내 A토지에 농가용 창고를 건축한 민원인의 사전컨설팅감사 청구 사건입니다.
- 📅 2014.10.24 — A토지에 농가용 창고 건축허가 취득
- 📅 2015.6.8 — 창고 건축 완료 후 사용승인
- 📅 2015.10.8 — A토지 분할, 창고 및 부지를 타인에게 매각
- 📅 2016.10.17 — 분할된 인접 B토지에 다시 농가용 창고 건축 신청

핵심은 한 번 받은 농가용 창고 허가를 사용하고, 그 토지와 창고를 매각한 후 인접 토지에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 쟁점1: 토지 소유권 해석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소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는 법령 문구의 해석이 핵심 쟁점입니다. 창고를 건축하려면 그 창고를 지을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구역 내 어느 토지든 소유하면 충분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와 경기도 지역정책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창고가 건축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농 종사 요건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쟁점2: 기허가 창고 매각 후 재신청
이미 농가용 창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사용한 후, 해당 창고와 부지를 타인에게 매각하고 동일 목적으로 다시 창고 건축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두 번째 쟁점입니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016.11.15.)는 창고 설치 허용 취지를 고려할 때, 기허가 창고를 타인에게 매각하고 해당 시·군·구 내 자기 소유 토지에 다시 창고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 대법원 판례 분석
대법원 2003두12837 판결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합니다.
- 행위허가 요건을 갖추어도 허가가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님
- 행정청은 개발제한구역 보존 목적, 공익 등을 종합 고려하여 허가 여부 결정 가능
- 불허가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으면 법원도 존중
본 사례에 적용하면 행정청이 “기허가 창고 매각 후 재신청” 사정을 고려하여 불허가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에 있습니다.
✅ 결론
이상의 검토를 종합하면, 본 사전컨설팅감사 사례에서 민원인의 건축 신청은 불가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 📌 첫째,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소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는 건축 부지의 소유자로서 직접 영농하는 경우를 의미함
- 📌 둘째, 기허가 창고 매각 후 재신청은 허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불허가 사유에 해당
- 📌 셋째, 대법원 2003두12837에 따라 행정청의 불허가는 재량권 범위 내
💡 실무자 체크리스트
개발제한구역 내 농가용 창고 건축허가 검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 ✅ 신청 토지(건축 부지)의 소유권자가 신청인과 일치하는가?
- ✅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가?
- ✅ 신청인의 영농 규모와 창고 규모(150㎡ 이하)가 적정한가?
- ✅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의 창고를 이미 허가받아 매각한 이력이 있는가?
- ✅ 신청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 및 보전 가치를 고려하였는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가용 창고는 몇 m²까지 허용되나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농가용 창고는 연면적 150㎡(약 45평) 이하로 제한됩니다. 해당 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영농 규모와 창고 면적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Q: 이미 농가용 창고를 사용하다가 매각했다면, 다른 토지에 다시 창고를 지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016.11.15.)는 “기 허가를 받아 설치한 창고를 타인에게 매각하고 자기 소유 토지에 다시 창고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회신했습니다. 대법원 2003두12837에 따라 행정청이 불허가하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 청구 사례(제119756호, 2016.10.17. 청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령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처리 시에는 소속 기관의 법무 담당자 또는 상급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