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직접경비(현장주재비)의 정산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사 지적이나 발주처와의 이견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쟁점인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감사 검토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례는 2017년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 청구 건(제119810호)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체결 후 직접경비 정산에 관한 기준 부재로 인해 발생한 이슈입니다. 이 글을 통해 유사한 상황에서 실무자가 어떤 절차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례 개요
본 사례는 경기도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용역은 1차분(2016.12.~2017.3.)과 2차분(2017.3.~2018.1.)으로 구분되어 총 2회에 걸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해당 용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이 직접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 공정·품질·안전·원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사업으로, 용역 수행 중 발생한 직접경비(현장주재비 등)의 정산과 관련하여 발주청과 수급인 간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직접경비 정산에 관한 세부 기준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의 경우 표준품셈이나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직접경비를 산정하지만, 용역의 경우 특성상 현장주재비와 같은 비목의 구체적인 정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특히 현장주재비는 용역 수행 중 현장에 상주하는 인력의 숙박비, 식비, 교통비, 일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어떻게 입증하고 정산할 것인지가 중요한 실무적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 쟁점: 직접경비 정산 기준의 부재
본 사례의 핵심 쟁점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직접경비(현장주재비)를 정산함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발주청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판단에 따라 정산하려 했고, 수급인은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을 요구하면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발주청 입장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감사 지적 회피를 위해 보수적으로 정산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수급인 입장에서는 실제 투입된 비용 전액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대가 기준은「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등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고시들은 직접경비의 세부 항목별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현장주재비의 경우 현장에 상주하는 인력에 대한 숙박비·식비·교통비 등이 포함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여 감사에서도 주요 지적 사항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용역 수행 중 발생한 직접경비의 경우 사전에 계약서에 정산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계약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이 사례의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이와 같은 직접경비 정산 기준의 부재는 비단 본 사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서 유사한 쟁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감사원 감사나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주청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직접경비 정산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직접경비에 대해 체계적인 증빙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이에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제기하였고, 국토부는 다음과 같은 회신을 내놓았습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적정 대가기준은 고시한 것으로, 계약 후 직접경비의 정산은 계약조건 및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회신은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 기준의 법적 성격과 발주청의 재량권 범위에 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즉,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의 핵심은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대가기준 자체는 고시되어 있으나, ② 계약 이후 개별 항목의 정산 방식까지 국가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③ 계약의 특수성과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판단에 맡긴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는 발주청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정산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도 함께 부여한 셈입니다. 발주청으로서는 이 유권해석을 근거로 계약 조건에 직접경비 정산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하다면 자체 정산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발주청이 직접경비 정산에 관한 판단을 할 때 반드시 계약조건과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발주청의 재량권이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기존 법령과 계약 조건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관계 법령과 계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감사 검토의견
이후 감사기관의 검토 결과, 현장주재비의 정의와 정산 기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감사 검토의견의 핵심은 “현장주재비는 직무상 파견되어 현장에 머무르며 사용하는 비용으로, 실제 소요비용 인정 시 지급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견은 현장주재비의 성격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지급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무에서의 혼란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감사 검토의견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장주재비는 직접경비의 한 항목으로 현장 상주 근무에 따른 숙박·식비·여비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실제 소요된 비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셋째, 정액 지급이나 일괄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실제 근무일수와 소요내역에 기반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넷째, 관련 증빙서류(일일 근무일지, 교통비 영수증, 식대 지출증빙 등)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은 이후 유사한 사례에서 직접경비 정산의 기본 원칙으로 널리 참고되고 있습니다.
감사 검토의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실제 소요비용 인정 시”라는 조건입니다. 이는 현장주재비가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비용이 아니라, 발주청이 객관적인 증빙을 토대로 실제 소요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수급인 측에서는 현장주재비의 실제 소요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증빙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발주청 측에서는 증빙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실무자 체크리스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라면 다음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감사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실제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① 계약서에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정산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가?
- ② 직접경비 항목별 산출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근무일지 등)가 구비되어 있는가?
- ③ 실제 현장 상주 여부와 근무일수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가?
- ④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유권해석 또는 질의 회신을 확보하였는가?
- ⑤ 유사 사례 감사 지적 또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정산 기준을 검증하였는가?
- ⑥ 정산 금액의 적정성과 예산 범위 내 편성이 확인되었는가?
이 체크리스트는 계약 체결 전, 용역 수행 중, 정산 단계 등 각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핵심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감사 대비 차원에서 ④번과 ⑤번 항목은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직접경비 정산 기준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나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과「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서 직접경비의 항목과 산정 방식에 대한 기본 틀은 제시되어 있으나, 계약 이후 구체적인 정산 방법까지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발주청이 계약의 특성과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나 감사기관 사전컨설팅을 통해 적정성을 검증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계약 단계에서 직접경비 정산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Q2. 현장주재비를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감사 검토의견에 따르면 현장주재비는 실제 소요비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하며, 정액 지급이나 일괄 지급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일수와 지출내역을 증빙하는 서류(영수증, 근무일지, 출장명령서 등)를 갖추어 실비 정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규모 용역이나 단기 용역의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정액 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관련 조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 청구 사례(제119810호, 2017.03.27. 청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