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과 2026년 계산법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자동계산기 포함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단시간 근무를 하다 보면 “주휴수당”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다. 그런데 막상 내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조건이면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주휴수당 금액도 같이 올라서, 정확히 계산해두면 급여명세서를 받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 2026년 기준 계산법, 헷갈리기 쉬운 예외 상황을 정리해본다. 직접 숫자를 넣어보고 싶다면 아래 계산기를 쓰는 게 제일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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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뭔가

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쉬는 하루치 임금을 더 얹어주는 돈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중요한 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흔히 “5인 미만은 안 준다”고 오해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줘야 한다. 5인 이상과 다른 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분이다.

구분2025년2026년
최저임금 시급10,030원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80,240원82,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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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조건 두 가지

주휴수당은 아무에게나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한다.

첫째,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헷갈리는 게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라는 점이다. 연장근무로 시간을 더 채웠다고 해도 계약상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계약상 15시간 이상이면 연장근무 시간은 계산에서 빠진다.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나가야 한다(개근). 지각이나 조퇴는 출근으로 인정되니, 그걸 이유로 주휴수당을 안 주는 건 부당하다. 다만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못 받는다.

참고로 4주 평균으로 봐서 1주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에서 빠진다. 대신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 가입 대상도 아니라서, 급여에서 보험료가 빠지지 않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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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계산법과 금액

계산식 자체는 단순하다. 주 40시간을 못 채우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 비율만큼만 주휴시간이 인정된다.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까지만 인정된다. 즉 40시간을 넘겨도 금액이 더 늘지 않는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1주 근무시간주휴 적용시간주휴수당(2026)
40시간 이상8시간82,560원
30시간6시간61,920원
20시간4시간41,280원
15시간3시간30,960원
15시간 미만없음미지급

주 40시간 기준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는 월급제 근로자는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 시급제나 아르바이트처럼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 이 계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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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경우들

주휴일에 출근하면? 주휴일은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이라, 그날 일하면 일반 시급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이 붙는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넘는 부분은 2배로 계산한다.

계약서에 시급만 적혀 있으면? 계약서에 주휴수당 조항이 없어도 법으로 정해진 권리라서 청구할 수 있다. 못 받았다면 급여명세서와 근무 기록을 챙겨두는 게 좋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소수점은 어떻게? 계산하다 보면 4.2시간처럼 소수점이 나오는데, 이 처리는 법에 정해진 게 없어서 사업장 규정이나 관행을 따른다.

숫자만 넣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 계산기가 있으니, 직접 해보는 게 가장 확실하다.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금액이 바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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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입니다. 5인 미만과의 차이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주는지 여부이지, 주휴수당 자체와는 별개입니다.

Q. 첫 주에 중간 입사했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입사한 주에 소정근로일을 다 채우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그 주에도 발생합니다. 다만 그 주에 결근이 있거나 다음 주에 퇴사한다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근무 기록을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

주휴수당은 조건만 맞으면 시급제 근로자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그 주에 개근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2026년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채우면 82,560원, 20시간이면 41,280원이 나온다.

내 급여가 맞는지 궁금하면 주휴수당 계산기에 시급과 근무시간을 바로 넣어보자. 계산기를 직접 돌려보는 게 문서를 읽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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