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이 되면 가장 궁금한 건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월급은 언제까지 받는지,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나오는지, 퇴직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실제 관심사입니다. 지금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입니다. 그 사이 5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정년연장 논의의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현재까지 확인된 정년연장 진행 상황과, 그것이 국민연금·퇴직금·임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합니다. 단,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이 아니므로 확정된 것과 논의 중인 것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 정년연장 추진내용 바로가기
지금 정년연장은 어디까지 왔나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2027년부터 정년 65세” 같은 내용은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진행 상황은 이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5년 2월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고, 정부는 국정과제로 법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도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소위원회로 회부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노사에 제시한 절충안은 2029년 61세로 연장한 뒤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7년 65세까지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2029년 만 60세가 되는 1969년생부터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노동계는 “너무 늦다”, 경영계는 “기업 부담이 크다”며 맞서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 항목 | 현재 상태 |
|---|---|
| 현행 법정 정년 | 60세 이상 |
| 65세 의무화 | 아직 확정 아님 |
| 정부 방향 |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추진 |
| 국회 법안 | 소위원회 심사 중 |
| 시행 시기·출생연도별 표 | 미확정 |
정년연장 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
정년연장 논의가 복잡한 이유는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점이 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수급 개시 |
|---|---|
| 1965~1968년생 | 만 64세 |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예를 들어 2026년에 만 60세가 되는 직장인은 4년 뒤인 64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정년(60세)과 연금 개시(64~65세) 사이에 4~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정년을 65세로 올리면 이 공백이 줄어들고, 그만큼 연금 재정 부담도 완화됩니다.
참고로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매년 0.5%p씩 올라 13%까지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오릅니다. 즉 정년 문제와 연금 개혁은 함께 움직이는 사안입니다.

퇴직금과 임금은 어떻게 바뀌나
정년연장 자체가 퇴직금 제도를 바꾸는 건 아닙니다. 퇴직금은 여전히 근속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근속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퇴직금 총액도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60세까지 30년 일한 사람이 65세까지 35년을 일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이 5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더 민감한 건 임금입니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먼저”를 요구합니다. 정년을 늘리면서 임금까지 그대로 주면 기업 인건비 부담이 연간 30조원을 넘는다는 게 경영계 주장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금피크제로 일정 나이부터 임금을 줄이고 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논의 중인 절충안에는 정년연장 시 임금을 조정하더라도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담겼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 조정이 가능해져, 사실상 임금피크제 도입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예상 영향 |
|---|---|
| 퇴직금 | 근속기간 증가로 총액 늘어남 |
| 월급 | 임금피크제로 일정 시점부터 조정 가능성 |
| 고용 | 정년 연장 또는 퇴직 후 재고용 |
| 국민연금 | 수급 전 소득 공백 축소 |
재고용과 정년연장, 뭐가 다르고 뭐가 유리한가
정년을 아예 늘리는 ‘정년연장’과, 정년 퇴직 후 다시 계약하는 ‘재고용’은 다릅니다.
정년연장은 근로계약이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근속기간이 계속 쌓이고 4대보험·퇴직금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신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큽니다. 재고용은 일단 퇴직한 뒤 새 계약을 맺는 방식이라, 임금·근로조건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대개 임금이 낮아지고 계약기간도 1~2년 단위로 짧습니다.
민주당 절충안은 이 둘을 섞었습니다. 65세 이전에 정년을 맞는 사람은 퇴직 후 1~2년간 재고용하고, 법정 정년은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방식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고용 안정성과 근속 인정은 정년연장이 유리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용이 부담이 적습니다.
내가 어느 쪽 대상인지는 최종 법안의 부칙(시행 시기·출생연도 기준)이 공포돼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유통되는 출생연도별 표는 특정 법안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일 뿐이니, 확정 법률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년연장 확정되면 내 퇴직금도 늘어나나요?
근속기간이 늘어난 만큼 퇴직금 총액은 늘어납니다. 다만 임금피크제로 후반 임금이 낮아지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어, 실제 수령액은 임금체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정년은 65세,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65~1968년생이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입니다.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정년과 연금 수급 시점이 맞춰져, 지금의 4~5년 소득 공백 문제가 줄어들게 됩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2026년 10월 현재 법정 정년은 아직 60세이고 65세 연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유력한 절충안은 2029년 61세를 시작으로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7년 65세까지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정년이 늘면 국민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실익입니다.
다만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실제 소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시행 시기와 출생연도별 적용 기준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된 뒤 부칙을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