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부모님이나 지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몰라서, 또는 신청이 번거로워서 그냥 놓친 적 있으신가요?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급여 신청 문제를 뿌리부터 바꾸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름은 「신청주의 개선 6법」.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제 국가가 먼저 확인해서,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던 복지, 왜 바뀌나
지금까지 복지급여는 신청주의가 원칙이었습니다. 자격이 있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이 가지 않았죠. 그래서 제도가 있는지 몰랐거나, 신청 절차가 어려운 분들은 그냥 놓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정보로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조사·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먼저 찾아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 방향이 바뀐 셈입니다.
| 구분 | 현행 | 개선 |
|---|---|---|
| 지급 방식 | 국민이 직접 신청 | 자격 확인 시 신청 간주, 조사·지급 |
| 위기가구 | 예외적 경우만 직권신청 |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복지 제도 전반을 정리해 둔 복지로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가 궁금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먼저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없이 지급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아이 관련 보편급여입니다. 그동안은 부모가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직접 신청해야 했고, 아동수당·부모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됐습니다. 신청이 늦으면 그만큼 혜택도 늦어졌죠.
앞으로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국가·지자체가 수급권 발생과 보호자의 수급 의사를 확인해 지급합니다. 특히 아동수당·부모급여는 출생한 달부터 지급되도록 기준이 바뀝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은 재량에서 의무로 전환됐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 금액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고, 신청·지급 절차가 개편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자격 확인되면 신청 간주
연금 쪽도 손이 덜 가게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던 사람이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 상황 | 현행 | 개선 |
|---|---|---|
|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 도래 | 기초연금 별도 신청 | 기초연금 신청 간주 |
| 생계·의료급여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 별도 신청 |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
물론 소득·재산 등 수급요건을 확인한 뒤에 지급됩니다. 자동으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 절차를 생략해 주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위기가구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에 대한 직권신청 확대입니다. 그동안 담당 공무원의 동의 없는 직권신청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됐고, 금융재산 조사가 필요한 생계·의료급여는 직권신청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살 시도자,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사람처럼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가구까지 직권신청 대상이 넓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 직권신청하고, 소득·재산을 조사해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합니다.
직권신청이 활성화되도록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포상 등 인센티브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에 알려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이번 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향후 3개월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이력관리 대상 신청 간주는 이미 시행령 우선 개정으로 일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시행 시기와 대상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공지에서 최종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부모급여 금액도 오르나요?
아닙니다. 이번 개정은 신청 절차와 지급 방식만 바꾸는 것이고, 급여 금액 자체는 현행 기준 그대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이 모든 어르신께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소득·재산 등 수급요건을 확인한 뒤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신청 절차를 생략해 주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신청주의 개선 6법」의 핵심은 ‘몰라서 못 받는 복지’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아이 키우는 가정, 65세를 앞둔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라면 달라지는 내용을 미리 챙겨 두는 게 좋습니다. 주변에 혜택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