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이상을 키우는 가구라면 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로 6인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 7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화물차는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된다. 2025년부터는 기준이 2자녀로 완화돼 두 자녀 가구도 절반을 경감받을 수 있다. 신청 조건과 얼마나 아끼는지, 방법을 정리했다.
- 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 (2025년부터 2자녀로 완화)
- 3자녀 이상: 6인 이하 승용차 최대 140만 원 면제, 7인승↑·승합·화물 최대 200만 원 면제
- 2자녀: 취득세 50% 경감 (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 원 공제)
- 가구당 1대 한정,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분 적용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 목적으로 차를 살 때 취득세를 면제·경감해 준다.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산정하며,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고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넣지 않는다.
- 원래 3자녀 이상 가구만 대상이었으나, 2025년 1월 1일부터 2자녀로 기준이 완화됐다
- 양육 목적으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해 적용된다
-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한 자동차다
3자녀 이상이면 얼마나 아낄까
차종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다르다. 핵심은 아래 표와 같다.
| 차종 | 3자녀 이상 | 2자녀 |
|---|---|---|
| 승용차 (6인 이하) |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 | 140만 원 이하 50% 경감, 초과 시 70만 원 공제 |
| 승용차 (7~10인승) | 면제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 50% 경감 |
| 승합차 (15인승 이하) | 면제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 50% 경감 |
| 화물차 (1톤 이하) | 면제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 50% 경감 |
| 이륜차 (250cc 이하) | 면제 | 50% 경감 |
3자녀 이상 가구 기준으로 실제 절약액을 계산해 보면 이렇다.
- 6인 이하 승용차: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 취득세 200만 원이라면 140만 원 공제돼 60만 원만 낸다.
- 7~10인승 승용차·승합차·화물차: 취득세 200만 원까지 전액 면제. 2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15%만 낸다(85% 감면).
예를 들어 취득세가 300만 원인 7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200만 원을 넘는 100만 원의 15%인 15만 원만 내고 285만 원을 아낀다. 2자녀 가구는 여기서 절반 수준의 혜택을 받는다.
신청 조건 — 누가, 어떤 차에 받을 수 있나
-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 양육 목적으로 취득·등록하는 자동차 (신차·중고차 무관)
- 가구당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만 적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차량
다른 감면 제도(국가유공자, 장애인, 친환경차 등)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가장 유리한 감면을 택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 신청 시기: 자동차 취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감면 신청
- 신청 장소: 관할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세무과, 온라인 위택스(wetax)
- 제출 서류: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량을 등록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감면 대상 여부를 문의하면, 내 차의 정확한 감면액을 확인할 수 있다.
꼭 알아둘 주의사항
- 감면받은 차량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 예외(추징 제외): 차량 소유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폐차 등
- 장기 보유할 차량에 감면을 적용하는 게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2명인데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됐습니다. 2자녀 가구는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 140만 원 이하 시 50% 경감(초과 시 70만 원 공제), 7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화물차는 50% 경감을 받습니다.
Q. 중고차를 사도 취득세 감면이 되나요?
됩니다. 신차·중고차 구분 없이 양육 목적으로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라면 감면 대상입니다. 다만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정되고, 등록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자녀 수와 차종에 따라 최대 140만~200만 원까지 아끼는 제도다. 3자녀 이상은 6인 이하 승용차 140만 원, 7인승 이상·승합·화물차는 200만 원까지 면제되고, 2자녀도 2025년부터 절반을 경감받는다. 차를 살 계획이라면 등록 전에 관할 지자체에서 정확한 감면액을 확인해 받아 두는 게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