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서 ‘아빠 육아휴직’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일반직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10건 중 4건 이상을 남성이 사용하면서, 남성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이 4년 새 40% 넘게 증가한 배경과 달라진 제도를 정리했다.
- 지난해 일반직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총 8,367건 중 남성 3,424건(40.9%)
- 남성 비중: 2021년 34% → 지난해 40.9% (첫 40% 돌파)
- 남성 육아휴직: 2021년 2,437건 → 지난해 3,424건 (40.5% 증가)
- 4급 육아휴직에서도 남성이 여성을 첫 추월
남성 육아휴직 40% 돌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상웅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직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은 총 8,367건이었다. 이 중 남성이 3,424건, 여성이 4,943건으로 남성 비중이 40.9%를 기록했다.
| 연도 | 남성 비중 |
|---|---|
| 2021년 | 34.0% |
| 2022년 | 36.7% |
| 2023년 | 34.7% |
| 2024년 | 36.3% |
| 2025년(지난해) | 40.9% |
남성 육아휴직은 2021년 2,437건에서 지난해 3,424건으로 987건(40.5%)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은 4,721건에서 4,943건으로 222건(4.7%) 증가하는 데 그쳐, 증가 폭에서 남성이 압도적이었다.
4급에서도 남성이 첫 역전
상대적으로 직급이 높은 4급에서도 변화가 뚜렷했다. 지난해 4급 육아휴직 203건 중 남성이 106건으로 여성 97건을 넘어섰다. 남성이 여성을 추월한 것은 처음이다.
- 2021년: 남성 53건 vs 여성 79건
- 2024년: 남성 90건 vs 여성 93건 (격차 축소)
- 2025년(지난해): 남성 106건 vs 여성 97건 (첫 역전)
고위직에서도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이 늘면서, ‘육아휴직은 경력에 부담’이라는 인식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달라진 제도 — 승진경력·수당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계속 개선했다.
- 승진경력 인정 확대: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의 승진경력 인정 범위를 기존 최대 1년에서 휴직기간 전체인 최대 3년으로 확대
- 육아휴직수당 상한 인상: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혜택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는 것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수당을 더 높여 지급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수당 지급 기간을 기존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 남성 육아휴직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승진경력 인정 기간 확대(최대 3년)와 육아휴직수당 상한 인상(월 250만 원) 등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경제적 부담이 줄면서,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Q.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수당이 더 높게 지급되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수당 지급 기간이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됩니다.
정리하면, 공직사회에서 남성 육아휴직이 처음으로 40%를 넘으며 양성평등 육아 문화가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승진경력 인정과 수당 확대 같은 제도 개선이 결정적이었다. 이 글은 인사혁신처 자료와 머니투데이 보도를 참고해 작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