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 차 베테랑 실무자입니다. 제가 수많은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가장 자주 받고, 또 가장 헷갈려 하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이나 폐기물, 즉 ‘고재’의 소유권 문제였습니다.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계약상대자가 알아서 철거하고 남은 부산물을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이 고철의 가치가 상당하다면, 단순하게 업체의 몫으로 넘겨버리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요?
특히 지자체의 예산은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단 하나의 고재라도 투명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고재처리의 명확한 회계예규 기준과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재, 왜 헷갈릴까요?
일반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설(作業屑)’이나 ‘부산품(副産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회계 처리 규정 때문에 많은 혼선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건설 현장의 부산물 처리 원칙
일반적인 제조 또는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품이나 작업설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약 목적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잔여물이므로, 재료의 원가를 줄이는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철거공사 고재는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는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재는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한 부산물’로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철거공사 시 발생하는 고재는 이미 존재하던 시설물(가드레일, 건축물 등)을 해체하거나 이설하는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가치로 봐야 합니다. 즉, 이는 계약상대자가 새로 투입한 재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따라서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고재처리는 일반적인 부산물 처리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2. 고철 소유권의 명확한 기준: 회계예규에 따른 처리

그렇다면 이 고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고,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철의 소유권은 명확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철거공사나 해체, 이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철근, 고철, 암석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고재 및 재활용품)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봅니다.
이러한 고재처리는 지출을 원인으로 하는 공사 계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계약 대상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잘못된 처리 방식과 그 문제점:
과거 실무에서는 편의상 고철의 추산 가치를 공사 원가(재료비)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부적정한 방식으로 명확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재를 재료비 등 공사 원가에서 직접 공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 지자체 수입 감소: 지자체가 별도 매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줄어듭니다.
- 공사비 왜곡: 공사 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항목이 부당하게 감액되어 공사비 왜곡을 초래합니다. 특히 일반관리비나 이윤과 같은 간접비용은 직접비에 연동되어 산정되므로, 부당한 감액은 중소 건설업체에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공사 원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계약 관련 회계예규는 고재처리 시 공사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별도 관리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올바른 고재처리 방법: 별도 매각 절차

그렇다면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고재는 공사 계약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재산으로 취급하여 별도 매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1. 고재의 분류 및 분리:
- 고재는 공사 계약자가 새로 투입한 재료가 아니므로, 공사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부산물과 명확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 철거 후 발생된 고철, 폐목재, 암석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품목들은 따로 모아 발주기관에 인계하고 별도 매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가치 평가 및 매각:
- 고철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고재에 대해서는 그 종류와 수량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정확한 가치를 산출해야 합니다.
- 이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매각 절차를 통해 이를 세외수입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3. 계약서 및 공고문 명시:
- 계약상대자가 철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재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무와 인계 절차를 당초 계약 문서에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고철 등 고재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공정한 계약 이행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실무 과정입니다.
결론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재의 소유권과 처리는 지방계약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항이지만, 회계예규를 통해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고철을 포함한 기존 시설물의 해체 잔재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이며, 공사비에서 임의로 공제하지 않고 별도 매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고재처리는 공사 계약과는 별개의 수입 계약으로 취급해야 하며, 원가 항목(재료비, 노무비, 이윤 등)에서 감액하여서는 안 됩니다.
- 계약상대자가 고철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발주기관이 그 소유권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인계받아 매각함으로써 지자체 수입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철거공사 계약 시부터 고재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 운영을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실무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FAQ
Q1. 계약서에 고재를 재료비에서 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대로 이행해야 할까요?
A: 아닙니다. 철거공사에서 발생한 고재의 가치를 공사비에서 공제하는 것은 회계예규상 부적정한 처리이며, 공사비 왜곡 및 계약업체의 간접비 부당 감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된다면 무효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고 고재처리를 별도 매각해야 합니다.
Q2.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부산물과 철거 고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계약목적물을 시공하거나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물(예: 새로 투입된 자재의 자투리)은 일반적인 부산물로 보아 재료비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기존에 존재하던 시설물을 해체하여 나오는 고철, 암석, 폐자재 등은 철거공사의 결과물로서 별도의 고재로 구분합니다. 후자는 지자체의 소유이며 별도 매각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