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안 주는데, 임차권등기명령 때문에 새 집 전세계약도 못 해요…”이런 분들 정말 많죠? 그런데 좋은 소식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이제 법원 방문 없이도 셀프로 완전 가능해졌어요. 비용도 1~2만 원 수준이라 부담 거의 없고요. 오늘 포스팅에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부터 필요 서류, 신청서 양식, 기간, 송달료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
👉️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바로가기1.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왜 해야 할까?
- 보증금 돌려받고 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정리 작업
- 안 하면 다음 전·월세 계약 시 대출·확정일자 받기 어려움
- 등기부에 계속 남아 있어서 새 집주인이 꺼림칙해함
- 해제 안 하면 본인만 손해! → 빨리 정리하는 게 최고

2.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2가지 (2025년 기준)
① 온라인 셀프 해제 (추천!)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100% 가능
→ 집에서 30분이면 끝!
② 법원 방문 해제
직접 방문해서 제출 → 온라인 가능한데 굳이…
결론: 무조건 온라인 셀프로 하세요!

3.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 이렇게만 따라 하세요 (단계별)
1단계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https://ecfs.scourt.go.kr )
2단계 –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PASS, 카카오 등)
3단계 – 민사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4단계 – 사건검색으로 기존 임차권등기명령 사건 찾기
(사건번호 모르면 등기부등본에 나와요)
5단계 – 임차권등기명기령 해제 신청서 작성
→ 가장 중요한 부분! 아래에 샘플 제공
6단계 – 필요 서류 첨부 후 전자접수
7단계 – 송달료 + 인지대 카드 결제 (총 1~2만 원)
8단계 – 접수 완료 → 3~7일 내 등기부 정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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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이렇게 쓰세요 (실제 작성 예시)
[신청 취지]
00법원 2023타경00000 임차권등기명령 사건에 관하여 위 명령을 해제한다.
[신청 원인]
- 신청인은 위 사건의 채권자(세입자)입니다.
- 채무자(집주인)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2025.○.○ 수령하였습니다.
- 이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원인(보증금 미지급)이 소멸하였으므로 해제를 신청합니다.
[첨부 서류]
- 보증금 반환 확인서 1부 (집주인 작성)
- 잔금 수령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1부
- 확정일자 부여 증명원 (선택)
-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전된 경우)
5.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서류, 꼭 필요한 것만!
필수 서류
- 보증금 반환 확인서 (집주인 날인 필수!)
- 잔금 수령 증빙 (통장 사본, 현금영수증 등)
상황별 추가 서류
- 이사 간 경우 → 주민등록초본
- 집주인이 협조 안 할 때 → 보증금 지급 사실만 입증하면 됨 (은행 거래 내역 등으로 충분)
6.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 기간 총정리
| 항목 | 금액 및 소요시간 |
|---|---|
| 인지대 | 2,000원 |
| 송달료 | 1회당 5,200원 × 2회 = 약 10,400원 |
| 온라인 수수료 | 1,000원 정도 |
| 총 비용 | 13,000~15,000원 내외 |
| 해제 소요기간 | 접수 후 3~7일 (빠르면 2일 만에도 정리됨) |
Q: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확인서 안 써줘요. 어떡하나요?
A: 확인서 없이도 가능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 문자 캡처, 잔금 지급 당시 사진 등 보증금 받은 객관적 증빙만 있으면 법원에서 해제해 줍니다.
Q: 이미 이사 갔는데도 해제해야 하나요?
A: 무조건 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계속 남아 있어서 다음 전세대출·확정일자에 100% 걸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