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책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 기준과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381호) 및 해설집, 그리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등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안내합니다.
1.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 기준 및 목적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관을 운영하는 비용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구별됩니다.
1.1 집행의 기본 원칙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의 성격을 가지며, 집행은 해당 사업의 추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합니다.
- 회계관계공무원 및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해서만 집행해야 하며, 자의적인 유추 해석이나 확대 해석은 피해야 합니다.
- 업무추진비는 세출예산에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1.2 시책사업 추진 관련 집행 활동 (주요 예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로 다음과 같은 직무활동에 집행됩니다:
- 사업 관계자 격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격려가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 회의 및 행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유관기관 협조: 유관기관과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지역 홍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해 언론관계자 또는 홍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2. 내부 직원에 대한 집행 기준 (엄격한 구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 추진이라는 외부 지향적인 목적을 가지므로, 단순한 내부직원 격려를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2.1 원칙: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식사 제공, 퇴직 예정 공무원 격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아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2 예외: 시책추진 성격이 명확한 경우
다만, 시책사업의 성격이 명확하게 반영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내부직원에 대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내부 직원 집행 가능 범위 | 근거 직무 활동 |
|---|---|---|
| 재난/비상 근무 |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이는 실질적으로 비상 근무를 할 조건이 성립된 경우에 한함. |
| 현장 근무자 격려 | 수로원, 청사방호원,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상시적으로 현장 근무를 하는 소속 상근직원에게 의례적인 수준 범위 내에서 격려금품 지급. | 감독자 및 일시 현장 근무자는 제외되며, 의례적인 수준 내에서 지급해야 함. |
| 상급자 방문 격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간부공무원이 소속 기관 또는 하급기관을 방문할 때, 그 기관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 격려를 위한 식사 및 격려금품 지급. | 방문은 취임 초도순시, 시책사업 추진 관련 정기적 방문 등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의하거나 재난·사고 해결을 위한 경우만을 의미함. |
3. 1인당 집행 상한액 및 다과/음료 기준
3.1 1인당 식사 집행 상한액
업무추진비를 식사비로 집행할 경우, 1인당 집행금액은 관련 법령 및 훈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일반 기준: 1인당 ‘식사’ 집행금액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합니다.
- 청탁금지법 적용: 만약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기준(식사 상한액)을 따라야 합니다.
- 참고 (아동권리보장원 규칙): 아동권리보장원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서는 식사대 1인당 3만 원 이하를 집행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증빙: 건당 50만 원 이상을 지출한 경우에는 참석자 명단([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해야 합니다.
3.2 다과 및 음료 구입 기준
음료와 다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시 여러 활동에서 통상적인 경비로 인정됩니다.
- 내방객 접대: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ㆍ다과재료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속실 운영 시 내방객 접대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포함합니다.
- 구호/재난 지원: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시 식사(다과ㆍ음료를 포함) 제공이 가능합니다.
- 협약식/간담회: 다른 기관·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관계자 식사 제공 시 식사(다과ㆍ주류ㆍ음료를 포함) 제공이 가능합니다.
- 회의 운영: 지방의회 규칙의 예시이지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에는 현장에서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기구 및 음료 구입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유의사항
- 정기적 격려 제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을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주(週) 또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격려금품은 특별한 노고로 인한 격려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분할 결제 금지: 과도한 경비사용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차례 분할 결제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명의 제한 (공직선거법): 축의·부의금품 집행을 제외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상대방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집행해야 하며, 단체장의 직명이나 성명을 밝혀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제한 업종: (아동권리보장원의 예시로)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