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및 하부기관 등에서 집행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성격)의 상세 집행 기준을 안내합니다.
1.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정의 및 성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는 크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나뉘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보통 실·국장, 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등 보조기관이나 하부기관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적용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주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행사나 시책사업과 관련 없이 단순한 내부 직원 격려를 위한 비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 명절 및 직원 선물 (격려금품) 집행 기준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별표 1] 제6호)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주요 집행 대상 중 하나이며, 명절 선물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2.1. 명절 선물 지급 대상 및 시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 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상근직원 범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의회사무기구,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직원을 포함)이 대상입니다. 교육훈련이나 파견 중인 자도 포함되며, 상근직원이 출산휴가 중이라도 생일 선물을 집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지급 주체: 선물 지급은 자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합니다.
2.2. 정기적 지급 제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을 위해 업무추진비(명절 선물 포함)를 집행할 경우, 주(週) 또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격려금품은 특별한 노고로 인한 격려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집행 금액 기준: 1인당 상한액 및 50만원 증빙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집행 성격에 따라 1인당 상한액이 설정되며, 지출 규모에 따른 증빙 서류 첨부 의무가 있습니다.
3.1. 1인당 식사 및 선물 집행 상한액
- 1인당 식사 집행 금액: 1인당 ‘식사’ 집행금액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하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기준을 따릅니다.
- 참고 (아동권리보장원 규칙): 아동권리보장원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서는 식사대는 1인당 3만 원 이하를 초과하여 집행이 불가하며, 기념품(선물)은 1인당 5만 원 이하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5만 원 이하(특정 기간 중에는 30만 원)로 집행 가능합니다.
- 화환/화분 제한: 축의금 또는 부의금 대신 화분 또는 화환을 지급할 수 있으나, 가급적 5만원의 범위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3.2. 건당 50만 원 이상 지출 시 증빙 의무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자는 지출 관련 증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건당 50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4. 기타 집행 시 주요 유의사항
- 현금 지급 제한: 업무추진비 집행은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현금 지급은 집행이 제한됩니다. 법인카드 사용이 불가능하여 현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로 해야 합니다.
- 분할 결제 금지: 과도한 경비사용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차례 분할 결제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제한 업종 사용 불가: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로 집행할 경우, [별표 2]의 의무적 제한업종, 즉 룸싸롱, 유흥주점 등 유흥업종, 이·미용실, 사우나 등 위생업종, 골프장, 노래방, PC방 등 레저업종, 카지노, 오락실 등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등 기타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상 명의 제한: 축의·부의금품 집행을 제외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상대방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집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직명이나 성명을 밝혀 집행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간주되어 집행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