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공지! 일반임기제 공무원 보수, 101-02에서 101-01로 바뀌면서 당신의 예산 집행에 생길 ‘이것’은?

공공 분야에서 예산을 다루는 실무자라면, 매년 갱신되는 복잡한 세출예산 과목과 통계목 앞에서 한숨을 쉬는 일이 잦을 것입니다. 특히 인사와 직결되는 인건비 분류는 작은 오류 하나가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영역이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기타직 보수’로 분류되었던 일반임기제 공무원 보수의 통계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중대한 변화를 놓치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심각한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보수가 어떤 통계목으로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이 변경이 지방계약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회계예규집행기준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일반임기제 공무원 보수 통계목 변경의 배경: 왜 바뀌었을까?

그동안 일반임기제 공무원 보수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상 ‘기타직 보수 (101-02)’ 통계목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직원에 대한 정원 책정 및 인사 운영을 일반직 공무원과 유사하게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 분류의 명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정 환경과 분류 체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보수의 통계목을 변경했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

일반임기제 공무원 보수 통계목은 기타직 보수(101-02)에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101-01)로 이동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정원 책정 및 인사 운영의 유사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2. 일반임기제 공무원 보수, 101-01과 101-02의 결정적 차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보수 (101-01)’와 ‘기타직 보수 (101-02)’의 구성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2-1. 보수 (101-01 통계목)의 범위

보수 (101-01) 항목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공무원의 봉급이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여기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봉급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 이 보수는 예산편성 당시의 정원 또는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되며, 법령에 지급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2-2. 기타직 보수 (101-02 통계목)의 범위

기존에 일반임기제 공무원 보수를 포함하고 있던 기타직 보수 (101-02)는 이제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제외합니다.

이 통계목에는 다음과 같은 인력의 보수가 포함됩니다:

  •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보수.
  • 「청원경찰법」 등에 따른 청원경찰의 보수 (성과상여금 포함).
  •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 상임위원 및 간사 등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3. 지방계약 및 예산 집행 시 실무 유의사항

일반임기제 공무원 보수 통계목의 변경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것을 넘어,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지방계약 실무 전반에 걸쳐 정확한 적용을 요구합니다. 특히 인건비 관련 경비 산출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3-1. 법령 및 유권해석 준수

공무원 보수는 반드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같은 법령에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보수 계상을 101-01로 반영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 및 회계예규 준수의 기본이 됩니다.

3-2. 예산 집행의 유연성 확보

인건비 외의 경비성 비용(예: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별도의 편성목(201, 202, 203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기간제근로자의 여비는 공무원과 동일한 통계목(202-01~05)으로 편성됩니다. 이처럼 인건비 항목 외의 경비는 통계목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예산 집행 시 혼동하지 않도록 집행기준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3-3. 계약금액 조정과 간접비 산정 시 주의

지방계약법 시행령집행기준에 따라 공사나 용역 계약에서 설계변경 또는 공기 연장 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간접노무비나 보험료 등 승률 비용을 산출할 때,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 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계약금액 증감분 반영: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 비용과 일반관리비, 이윤은 당초 금액에 증감분에 대해 산출한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 노무비 구분 관리: 직접 노무비는 정산 대상이 아니며, 계약이 완료되더라도 실제 지급된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하더라도 차액을 준공 정산으로 감액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통해 노무자에 대한 직접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무자는 최신 유권해석 및 규정을 확인하여, 변경된 인건비 통계목이 계약 관련 비용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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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일반임기제 공무원 보수 통계목 변경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이 변경 사항은 일반적으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최신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Q2. 계약직 근로자의 여비는 여전히 101목 인건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등의 여비는 공무원과 동일한 통계목인 여비 (202-01~05)로 편성해야 합니다. 인건비(101목)가 아닌 별도의 편성목을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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