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경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구분되며, 주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등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경비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해야 하며, 자의적인 확대 해석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주요 집행 기준 및 한도
업무추진비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과도한 경비 사용 회피를 위한 분할 결제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현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 구분 | 집행 기준 | 한도 및 조건 | 근거 |
|---|---|---|---|
| 식사대 | 1인당 집행금액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범위 내에서 집행.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름. | |
| 식사대 | 1인당 집행금액 | 1인당 3만 원 이하. | |
| 기념품/선물 | 1인당 지급 한도 | 일반: 1인당 5만 원 이하. 농수산물/가공품: 15만 원 이하 (특정 기간 중 30만 원). | |
| 화환/화분 (경조사 대체) | 경조사 축·부의금 대체 | 가급적 5만 원의 범위에서 집행. | |
| 증빙 의무 | 지출 금액 기준 | 건당 50만 원 이상 지출 시 참석자 명단([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해야 함. |
2. 명절 선물 및 경조사비 집행 대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주요 목적인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과 관련된 상세 기준입니다.
| 구분 | 직무 활동 | 지급 대상자 | 지급 시기 및 조건 | 근거 |
|---|---|---|---|---|
| 명절/생일 선물 ([별표 1] 제6호아목) | 의례적인 선물 지급 |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 |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 자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 상근직원이 출산휴가 중이라도 생일 선물 집행 가능. | |
| 경조사비 ([별표 1] 제8호나목) | 축의ㆍ부의금품 | 대상자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결혼 또는 사망에 한정하며, 실제로 축·부의를 해야 할 경우 등 사실상 격려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 경조사비 지급 명의자별 대상자 구분 ([별표 1] 제8호나목3))
| 지급 명의자 | 경조사비 지급 대상자 | 근거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명의 | 소속 상근직원 (본청 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의 대표자만 해당). | |
|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관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 명의 | 소속 상근직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
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시 주요 유의사항 및 제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공직선거법」 및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3.1. 지급 방식 및 정기성 제한
• 법인카드 사용 원칙: 업무추진비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현금 지급은 집행이 제한됩니다.
• 정기적 지급 금지: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금품(명절 선물 포함)은 주(週) 또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해서는 안 되며, 특별한 노고로 인한 격려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분할 결제 금지: 과도한 경비사용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차례 분할 결제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내부 격려의 구분: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특별한 사유(재난 동원 등)가 없는 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아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2. 공직선거법상 집행 명의 제한
• 기관 명의 사용: 업무추진비 집행 상대방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대상자([112조제1항]에 따른)에 해당되는 경우, 축의·부의금품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성명 표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직명,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예: 경기도지사가 집행하는 경우 ‘경기도’로 표기).
3.3. 경조사비 집행 제한
• 내부 기관 간 지급 불가: 동일한 자치단체장 소속의 기관 간(소속기관, 일반구 및 동주민센터 간) 축의·부의금품 지급 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독권한을 가진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한하여 축의·부의금을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 상급자/단체장 지급 불가: 지급 명의자 본인에게 집행하거나, 하급 기관장이 단체장이나 상급 기관장에게 축의·부의금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체장이 의회사무처(과) 직원에게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이·통장 지급 불가: 이·통장은 유관기관으로 볼 수 없어 축·부의금품 지급이 불가합니다.
3. 업무추진비 의무적 제한 업종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로 집행할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분류 (Classification) | 제한 업종 (Restricted Industries) | 근거 (Source) |
|---|---|---|
| 유흥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캬바레, 요정 등 식품접객업. | |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등 유흥·레저 장소. | |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사행산업 장소. | |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등 사회통념상 경비집행이 부적절한 장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