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에서 공사 일시정지 기간 산정 시 담당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초일 불산입’ 원칙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기간 계산 방법으로 불필요한 공기 연장 및 지체상금 리스크를 완벽하게 피하세요.
공사 계약을 관리하는 담당자라면 계약 기간 연장이나 공사 일시정지 기간 산정 때문에 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발주기관의 요청이든 계약상대자의 사정이든,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그 정지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추후 지체상금 부과 여부와 계약 변경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사 일시정지가 시작된 ‘당일’, 즉 **초일(初日)**을 정지 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외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실무자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 계산을 실수하면 발주기관은 불필요한 계약 기간 연장이나, 심지어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사 일시정지 기간 산정에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초일 불산입 원칙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명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공사 일시정지 기간 산정 시 ‘초일 불산입’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법령(지방계약법령)은 계약 기간 계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에 따라 초일 불산입(初日不産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1-1. 일시정지 기간 계산의 핵심: 초일은 제외
- 핵심: 공사 일시정지 기간을 계산할 때, 일시정지 통보를 받은 날(초일)은 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계산을 시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023년 8월 5일부터 5일간 공사를 일시정지한다”고 통보했다면, 기간 계산은 8월 5일이 아닌 8월 6일부터 시작해야 5일간의 정지 기간이 정확하게 산정됩니다.
- 기간 계산 원칙의 범용성: 이 초일 불산입 원칙은 비단 공사 일시정지 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 지급 기한(5일)**이나 검사 완료 기한(14일) 등 지방계약법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도 동일하게 준용됩니다.
2. 일시정지 및 해제 시 계약 담당자의 필수 조치
공사 일시정지는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행정 조치이므로, 기간 산정뿐만 아니라 통보 및 관리 의무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2-1. 통지는 반드시 문서로 보완해야 효력이 발생
계약 담당자나 공사감독관의 지시는 구두로 이루어지더라도 문서로 보완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시정지 명령이나 정지 해제 통보는 반드시 공문 등 서면으로 진행하여 시점과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2. 정지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로 공사 일시정지 기간 중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 이 의무는 공사 계약의 경우 현장 보존이나 현장 관리 등을 포함하며, 계약 목적물이나 현장의 안전과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의미합니다.
2-3. 정지 해제 및 계약 해지 권한
공사 일시정지 사유가 종료된 경우, 계약 담당자는 지체 없이 일시정지를 해제해야 계약이 재개됩니다.
만약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일시정지 기간이 당초 계약 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다면,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공사 일시정지 기간을 7일로 정했을 때, 정지 통보일(초일)도 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요. 지방계약법령은 기간 계산 시 민법의 초일 불산입 원칙을 준용하므로, 일시정지 통보일(초일)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 날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기간이 끝났는데도 발주기관이 해제 통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시정지 사유가 종료된 후에는 발주기관이 지체 없이 정지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지 해제 통보 역시 문서로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방계약법 : 계약담당자가 보험료 납부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는 이유와 정산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