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일시정지 기간 산정 시 초일 불산입 원칙을 적용해야 지연 배상금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공사 일시정지 기간 계산의 정확한 기준과 공휴일 제외 원칙, 그리고 민법 준용의 핵심을 명확히 알아봅니다.공사나 용역 계약을 이행하는 도중 발주기관의 사정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정지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계약 담당자가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일시정지 기간 산정입니다.
만약 5일간의 공사 일시정지를 결정했을 때, 시작일(초일)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까요, 제외해야 할까요? 이 사소한 계산 착오 하나가 지체상금 부과나 계약 이행 기간 조정 시 큰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지방계약법령은 이 문제에 대해 민법의 기간 계산 원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사 일시정지 기간 산정에 적용되는 초일 불산입 원칙의 핵심과 정확한 계산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 기간 산정의 기본 원칙: 왜 ‘초일 불산입’인가요?

공사 일시정지 기간 산정과 같이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계약에서 기간 계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기간 계산을 준용하여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원칙은 **계약 대가 지급 기한(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나 **검사 완료 기한(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7일)**을 산정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1. 공사 일시정지 시점 계산의 핵심
- 초일 제외:일시정지 시점을 산정할 때, 일시정지일(초일)은 제외하고 그 다음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예를 들어, “2023년 8월 5일”에 일시정지를 요청했다면, 기간 계산은 8월 6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른 정확한 방법입니다.
2. 공사 일시정지 기간 계산 시 반드시 제외해야 할 날짜들

계약 이행의 **대가 지급 기한(5일)**을 계산할 때는 공휴일과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 일시정지 기간 산정에서도 이 원칙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계약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일수만 산입해야 합니다.
- 공휴일과 토요일은 불산입: 일시정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기간 안에 포함된 공휴일과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통지의 효력: 계약의 일시정지와 같은 통지, 신청, 승인 등은 구두로 이루어졌더라도 문서로 보완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문 등 서면으로 정지 및 해제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공사 일시정지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 담당자는 공사 일시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 계약 내용과 불일치, 안전 문제, 발주기관의 필요 등) 공사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3-1. 정지 기간 중 관리 의무
-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 유형에 따라 현장 보존이나 현장 관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2. 일시정지 해제 및 계약 해제
- 정지 해제: 용역의 일시정지 사유가 종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계약 해제 권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공사 일시정지 기간이 계약 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사 일시정지 기간을 정할 때, 시작일 당일을 기간에 포함하면 안 되나요?
네, 지방계약법령에서 기간 계산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의 초일 불산입 원칙을 준용하므로, 일시정지 시작일(청구일) 당일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검사 기한(7일)을 계산할 때도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나요?
네, 계약 대가 지급 기한(5일) 및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7일) 등 지방계약법령상 별도 규정이 없는 기간 계산에는 초일 불산입 원칙이 동일하게 준용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