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면서 직무를 잠정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상태인 ‘휴직’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원 인사실무 자료를 바탕으로 휴직의 종류와 주요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 공무원 인사실무 바로가기1. 휴직 제도의 개요

공무원의 휴직은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뉩니다. 휴직은 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 제도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직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않아 직무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직 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 사유 소멸일에 면직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주요 휴직 종류 및 내용
👉️ 공무원 인사실무 바로가기공무원 휴직의 사유와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휴직 종류 | 주요 사유 | 휴직 기간 (최대) | 인사상 영향 (승진연수, 경력평정, 승급) |
|---|---|---|---|
| 질병휴직 (일반)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 2년 이내 | 모두 산입 |
| 질병휴직 (공무상)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 5년 이내 | 모두 산입 |
| 병역휴직 |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필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 복무 기간 | 모두 산입 |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할 때 | 3년 이내 | 산입 (첫째 자녀의 경우 최초 1년, 둘째 자녀부터는 전체 기간) |
| 유학휴직 |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할 때 | 3년 이내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총 5년) | 모두 제외 |
| 고용휴직 | 국제기구, 외국기관, 민간기업 등에 임시 채용되었을 때 | 채용 기간 (민간기업은 3년 이내, 국제기구 등은 총 5년 이내) | 모두 산입 |
| 가족돌봄휴직 |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볼 때 | 1년 이내 | 모두 제외 |
| 자기개발휴직 | 학위 취득 외의 자기개발을 위해 학습・연구 등을 할 때 | 1년 이내 | 모두 제외 |
가. 질병 휴직 (일반 및 공무상)
일반 질병휴직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부여되며, 그 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만약 동일 질병으로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직권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기 요양 시 5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 봉급 및 수당 지급: 일반 질병휴직의 경우 1년 이내에는 봉급의 7할, 1년 초과 시 5할이 지급되지만, 공무상 질병인 경우 봉급은 전액 지급됩니다 (연봉 적용자의 경우도 공무상 질병 시 연봉 월액이 전액 지급됨). 공통수당은 봉급과 같은 비율로 지급되지만, 기타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인사상 경력 인정: 질병휴직 기간은 승진연수, 경력평정, 승급에 모두 산입됩니다.
나. 병역 휴직
공무원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 복무를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부여되는 휴직입니다. 단기복무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에는 병역휴직이 가능하지만, 장기복무 장교나 부사관은 휴직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승진연수, 경력평정, 승급에 모두 산입됩니다.
다. 육아 휴직
자녀 1명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부여됩니다.
- 인사상 경력 인정 시 특례: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승진연수, 경력평정, 승급에 산입되지만, 첫째 자녀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만 산입합니다. 다만,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사용 기간 전부가 산입되며,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 기간 전부가 산입됩니다.
라. 유학 및 자기개발 휴직
- 유학휴직: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년 이내로,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총 5년까지 가능합니다.
- 자기개발휴직: 학위 취득 외의 학습이나 연구를 위해 부여되며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 인사상 경력 인정: 유학휴직 및 자기개발휴직 기간은 승진연수, 경력평정에서 제외되며, 승급도 제한됩니다.
마. 고용 휴직 (국제기구, 민간기업 등)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등에 임시 채용되는 경우 부여됩니다.
- 기간 제한: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 채용 시에는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국제부담금 예산 지원을 받는 경우 등).
- 인사상 경력 인정: 고용휴직 기간은 승진연수, 경력평정, 승급에 모두 산입됩니다.
- 부당한 시행 사례: 고위공무원 승진이나 퇴직 예정자의 휴식 등을 목적으로 고용휴직을 부당하게 시행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휴직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3. 휴직자의 관리 및 유의사항
가. 휴직 중 복무 관리
임용권자는 휴직자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목적 외 사용 금지: 휴직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이 밝혀질 경우, 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복직 명령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휴직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만약 그 정도가 지나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나. 결원 보충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직위에 대한 결원 보충이 가능합니다.
참고: 위 내용은 「2024 공무원 인사실무」 자료에 기반하였으며, 구체적인 휴직 사유 및 절차는 해당 기관의 인사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