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 질병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 제도 중 하나인 이 휴직은 크게 일반 질병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나뉩니다. 휴직기간, 급여, 휴직 사유, 경력 인정여부 등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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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질병휴직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일반 질병휴직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부여됩니다.
| 구분 | 내용 | 출처 |
|---|---|---|
| 휴직 기간 | 2년 이내 | |
| 봉급 지급 | 1년 이내: 봉급의 7할 지급. 1년 초과: 봉급의 5할 지급. | |
| 연봉 적용자 | 1년 이내: 연봉 월액의 6할 지급. 1년 초과: 연봉 월액의 4할 지급. | |
| 수당 지급 | 공통수당은 봉급과 같은 비율로 지급되나, 기타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 인사상 경력 인정 | 휴직 기간은 승진연수, 경력평정, 승급에 모두 산입됩니다. | |
| 휴직 기간 산정 | 일반적으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 기간 또는 요양에 실제 필요한 기간이 됩니다. |
유의사항: 동일 질병으로 휴직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직권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공무상 질병휴직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부여됩니다.
| 구분 | 내용 | 출처 |
|---|---|---|
| 휴직 기간 | 5년 이내. | |
| 봉급 지급 | 봉급은 전액 지급됩니다. | |
| 연봉 적용자 | 연봉 월액이 전액 지급됩니다. | |
| 수당 지급 | 공통수당은 봉급과 같은 비율로 지급되나, 기타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 인사상 경력 인정 | 휴직 기간은 승진연수, 경력평정, 승급에 모두 산입됩니다. | |
| 휴직 기간 산정 | 공무상 요양 승인(연장 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 요양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한합니다. |
특례: 공무상 요양 승인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 기존에 일반 질병휴직 중이거나 일반 질병휴직이 끝난 경우, 당초의 일반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 질병휴직 운영 및 관리 유의사항
가. 휴직 횟수 및 기간 만료
- 휴직 횟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공무상 질병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휴직 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 기간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 질병의 정도, 요양 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휴직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휴직 사유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 복직 후 근무 가능 여부: 휴직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않아 직무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 휴직 기간 만료일 또는 사유 소멸일에 면직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나. 인사상의 관리 및 결원 보충
- 결원 보충: 질병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해당 직위에 대한 결원 보충이 가능합니다.
- 업무 대행자 지정: 결원 보충이 불가한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업무 대행 공무원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 휴직 기간 외 사용 금지: 임용권자는 휴직자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밝혀질 경우, 복직 명령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질병 관련 규정
- 임용 추천 유예 사유: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채용 후보자는 임용 추천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직권면직 사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기간의 만료는 경력직공무원의 퇴직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공무상 질병은 5년)에 재임용될 수 있습니다.
- 전보 고려 사항: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1년 이내의 공무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전보하는 것은 전보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