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서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는 신분과 권익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2024 공무원 인사실무」 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한 핵심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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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육아휴직의 기간 및 결원 보충


공무원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해집니다.
결원 보충 기준: 육아휴직으로 인해 해당 직위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결원 보충이 가능합니다. 특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휴가 시작일 또는 휴직 명령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의 인사상 경력 인정 특례
육아휴직 기간은 공무원의 승진이나 경력 평정, 연가 산정 등에 있어 특별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경력평정 인정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승진연수, 경력평정, 승급에 모두 산입됩니다. 다만, 자녀 수에 따라 산입되는 기간에 차등이 있습니다.
- 승진연수 및 경력평정 산입 기준:
- 첫째 자녀의 경우, 총 휴직 기간 중 최초 1년만 산입됩니다.
- 다만,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기간 전부가 경력평정 및 승진연수에 산입됩니다.
-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 기간 전부가 경력평정에 산입됩니다. (승진연수 역시 둘째 자녀부터는 전체 기간이 산입됨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 승급 기간 산입 기준:
- 승급에 산입되는 기간은 최초 1년이며, 셋째 자녀부터는 전체 기간이 산입됩니다.
2)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산입
연가일수를 산정할 때 재직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에도 육아휴직에 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재직기간에 산입됩니다.
- 다만,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가 각각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기간 전부를 인정하며,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 기간 전부를 산입합니다.

3. 복직 및 기타 유의사항
1) 휴직자의 복무 관리 및 복직
휴직자는 휴직 기간 만료일이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직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 휴직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않아 직무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휴직 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 사유 소멸일에 면직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휴직 전 복무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만약 휴직자가 휴직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복직 명령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휴직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휴가 사용과의 관계
-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출근의 의무가 없는 휴직 중에는 휴가 신청이 불가하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실제 출산일에 맞추어 인사 부서에 복직 신청을 한 후 출산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