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부여되는 공무원 연가는 직무를 잠시 내려놓고 심신을 회복하며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연가 일수 산정 기준부터, 미사용 연가에 대한 보상 규정, 그리고 연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저축 및 당겨쓰기’ 제도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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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연가 사용 규정 및 산정 기준
가.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법정 연가)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재직 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재직 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월일수로 계산하며, 휴직, 정직, 직위해제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재직기간 | 연가 일수 |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 3년 이상 4년 미만 | 16일 |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 6년 이상 | 21일 |
<연가일수 공제 및 계산>
-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 병가 사용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연도 중 신규 임용되거나 휴직, 퇴직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해당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하여 비례적으로 산정됩니다 (월할 계산).
나. 연가 사용의 권장 및 미사용 연가 조치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소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를 공지해야 합니다.
기관장이 연가 사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6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사용 촉구, 10월 31일까지 미사용 연가 사용 시기 통보 등)를 했음에도 소속 공무원이 권장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연가 보상비 계산 및 지급 기준
연가 보상비는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상 가능한 최대 일수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가 잔여분 중 8시간 미만의 잔여분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됩니다.
나. 연가보상비 지급액 계산
연가보상비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연 2회(6월 30일 및 12월 31일 기준) 지급될 수 있으나, 기관 자율에 따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연가보상비 = (지급 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
- 월봉급액 기준: 지급 기준일 현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합니다.
- 연봉제 공무원 기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자는 연봉월액(성과연봉 제외)의 **78%**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5급(상당) 공무원은 **84%**를 기준으로 합니다.
3. 공무원 연가 저축 제도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연가 일수와 초과근무 시간을 전환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 저축 연가 보상비 지급 예외
저축한 연가(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직권 면직된 경우나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저축 연가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각 연가의 저축 당해연도 12월 31일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공무원 연가 당겨쓰기 (선사용)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다음 재직 기간의 연가 일수 중 최대 10일까지 당겨 쓸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 재직 공무원은 최대 5일까지 당겨쓸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2025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