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육아휴직 1~2주 사용 가능해집니다! 8세 이하 자녀 부모를 위한 새 소식 : 육아휴직 개정안
2026년 2월 정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중요한 방학 육아휴직 개정안 소식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이제 자녀의 유치원·초등학교 방학, 휴원, 휴교 기간에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건, 신청 방법, 급여 계산, 주의사항까지 상세 가이드와 함께 확인하세요! 👉️ 방학 육아휴직 신청사이트(고용노동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