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공공근로 신청 정보! 자격·임금·모집 일정

내년(2027년)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저소득 구직자·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 신청은 보통 상반기 모집을 전년 12월 중순부터 시작한다. 2027년 신청을 앞두고 자격과 임금, 모집 일정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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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작업 이미지

  • 대상: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시민 (주소지 신청)
  • 자격: 실업자·구직등록자, 재산 4억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70% 이하
  • 임금: 최저임금 기준 (2026년 시급 10,320원, 2027년 인상 예정)
  • 근무: 65세 미만 1일 5시간(주 25시간), 65세 이상 1일 3시간(주 15시간)


공공근로사업이란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구직자·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지자체의 직접일자리 사업이다.

  • 환경정화, 서비스지원, 행정업무 보조 등 분야에서 운영
  • 상·하반기(지자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단계별 모집
  • 근로 기간은 단계별로 보통 4개월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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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지자체마다 세부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 자격은 아래와 같다.

항목기준
연령만 18세 이상 (지자체별 상한 만 65세~80세)
고용 상태실업자 또는 정기소득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한 자
재산가구 합산 재산 4억 원 이하
소득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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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배제 대상

  • 가구 재산 4억 원 초과, 가구소득 중위소득 70% 초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청년은 예외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자녀 (독립 생계 시 예외)
  •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이상 참여자 등

임금·근로조건

구분주 근무시간1일 근무1일 단가
65세 미만25시간5시간51,600원
65세 이상15시간3시간30,960원

임금은 최저임금(시급 10,320원, 2026년 기준)에 연동된다. 교통비·간식비 등 1일 5,000원 이내 별도 지급, 주휴·월차수당도 별도다. 2027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시급도 그에 맞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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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모집 일정

2027년 공공근로 모집 일정은 지자체별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매년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된다.

  • 상반기(1단계): 1~4월 근무, 접수는 전년 12월 중순부터
  • 하반기(2단계): 5~8월 근무, 접수는 3~5월
  • 3단계: 9~12월 근무, 접수는 7월 (3단계 운영 지자체)

2027년 상반기 참여를 원한다면 12월부터 주소지 구·군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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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신청 원칙)
  • 구비서류: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배우자 도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선발: 가구소득·재산은 일모아시스템으로 조회해 선발
  • 발표: 사업개시일 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근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 있는 시민으로, 실업자이거나 정기소득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Q. 2027년 공공근로는 언제 신청하나요?

상반기 사업은 보통 전년 12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2027년 상반기 참여를 원하면 12월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구·군청 공고를 확인하세요. 정확한 일정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정리하면, 공공근로는 만 18세 이상 실업·구직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재산 4억 원 이하, 중위소득 70% 이하가 기본 자격이고, 생계급여 수급자나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2027년 상반기 참여를 준비 중이라면 12월부터 주소지 지자체 공고를 챙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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