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미루면 최소 감봉, 혐오 표현을 쓰면 파면까지.” 인사혁신처가 2026년 7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공무원 징계기준 개정안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딱 10월부터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가 엄격한 기준에 따라 평가받게 됩니다.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최소 징계 기준을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혐오 표현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을 신설해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짚어보겠습니다.
👉️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26.10월) 바로가기왜 이번에 징계 기준을 강화했나

그동안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부작위·직무태만’ 행위는 징계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다뤄졌습니다. 가장 약한 징계인 ‘견책’ 등 최저 수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일부에서는 업무를 미루거나 회피해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소극적 업무 태도를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징계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 개정은 ‘책임 회피형 공무원’을 겨냥한 대표적인 제도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개정 내용 한눈에 보기
이번 개정안에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26.10월) 바로가기|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부작위·직무태만 | 최소 ‘견책’ | 최소 ‘감봉’ 이상 |
| 소극행정 | 최소 ‘견책’ | 최소 ‘감봉’ 이상 |
| 혐오 표현 | 품위유지 위반 ‘기타’로 처리 | 별도 기준, 최대 ‘파면’ |
| 관리자 감독 책임 | 명확한 근거 없음 | 감독 책임 징계 근거 신설 |
| 포상 감경 | 감경 가능성 존재 | 감경 제한(처벌 강화) |
위 표에서 보듯, 이번 개정은 단순히 수위만 올린 게 아니라 비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책임 범위를 확장한 것이 특징입니다.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은 무엇이 다른가
이번 개정에서 처음으로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분리했습니다.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범위가 다릅니다.
부작위·직무태만은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컨대 민원을 접수해놓고 처리를 미루거나, 담당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극행정은 부작위·직무태만에 해당하는 업무 행태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국가 재정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단순히 일을 안 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 실질적인 피해가 생긴 경우가 소극행정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부작위가 ‘행위’ 중심이라면, 소극행정은 ‘결과(피해)까지 포함’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이렇게 유형을 세분화한 이유는, 기존에는 이 두 행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일관된 처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유형을 나누고 최소 기준을 감봉으로 올림으로써,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예외 없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혐오 표현 징계 기준 신설, 최대 파면까지

이번 개정의 또 다른 축은 혐오 표현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 신설입니다. 그동안 혐오 표현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에서도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비교적 유연하게 처리됐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을 사용해 공직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습니다. 인종·성별·지역 등에 대한 혐오 발언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특히 포상 실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해주지 않도록 제한한 것이 눈에 띕니다. 과거에는 평소 포상이 많으면 징계 수위를 낮춰줬지만, 혐오 표현과 같은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공로를 앞세워 감경받는 길을 막은 것입니다.
관리자 감독 책임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은 일선 공무원만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관리자가 부하 직원의 부작위·직무태만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경우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즉 부하 직원이 업무를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상황을 관리자가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그 관리자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직원 잘못 = 관리자 책임’이라는 관리 책임론을 징계 규정에 명문화한 것으로, 상급자의 관리 소홀까지 징계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 핵심입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팀원들의 업무 이행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야 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개정안 시행 시기와 앞으로의 전망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을 받았으며, 이후 재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밟아 최종 확정됩니다.
시행 이후에는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처리 방식은 물론, 부서 단위의 업무 프로세스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 처리 지연이나 업무 방치에 대한 내부 점검이 강화되고, 관리자들의 지시·점검도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은 국가공무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에도 유사한 방향의 조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공직사회 전반의 ‘일하지 않는 관행’을 줄이려는 제도적 의지가 반영된 만큼, 앞으로 관련 기준은 더 촘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견책과 감봉은 어떻게 다른가요?
견책은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 문서로 경고하는 가장 가벼운 징계이고, 감봉은 1~3개월 동안 보수의 1/3을 깎는 징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부작위·직무태만의 최소 기준이 견책에서 감봉으로 올라가면서, 실질적인 보수 불이익이 최소한 보장됩니다.
소극행정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부작위)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국가 재정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일을 미룬 것보다 실질적인 피해 결과가 있을 때 더 무겁게 적용됩니다.
공무원 징계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의 최소 징계를 ‘견책’에서 ‘감봉’으로 올리고, 혐오 표현에는 별도 기준으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관리자 감독 책임과 포상 감경 제한까지 포함해, ‘일하지 않는 공직 문화’를 좁히려는 의지가 뚜렷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공무원이나 공직을 준비하는 분들은 개정 내용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업무 처리 방식과 공직 내 커뮤니케이션 태도가 더 이상 관대하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이 공무원 징계 기준 변화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대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