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이 선금 포기 각서를 제출했는데, 원도급자의 선금은 반환해야 할까요?

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이 선금 포기 각서를 제출하면, 발주처가 원도급자(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선금을 이미 수령했는데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못한 경우, 선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오늘은 조달청 해석사례를 바탕으로 하수급인 선금포기 시 원도급자 선금 반환 여부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선금은 공사 착수 단계에서 계약상대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공사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선금은 단순히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는 자금이 아니라 공사 이행과 하수급인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지급되는 만큼, 하도급이 있는 공사에서는 하수급인에게도 일정 부분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수급인의 선금 포기가 문제가 됩니다.

📌 핵심 쟁점: 하수급인이 선금을 거부하면 선금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 현장 크레인과 하수급인 선금 지급 관련 공사 모습

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여 공사가 진행되던 중, 원도급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려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하수급인이 선금 포기 각서를 회신한 상황입니다.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으니, 발주처는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반환받아야 하는지가 질의의 핵심입니다.

선금 포기 각서는 하수급인이 “선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문서입니다.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자금 여유가 있거나, 선금 수령에 따른 정산·증빙 부담을 피하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지급한 선금이 제대로 배분·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하수급인이 포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선금 관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관련 근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선금 반환 법률 근거, 법정 망치와 법전

이 사안은 조달청 해석사례(공개번호-2009100016, 2023-08-3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국가기관 계약에 적용되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입니다.

① 선금 청구 시 하수급인 지급계획 제출 (제34조제2항)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하려면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지급계획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선금이 하수급인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즉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수급인에게 얼마를, 언제 배분할지 계획을 세워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통해 선금 배분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금 지급계획 없이 선금만 청구하는 것은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② 선금배분·수령내역 확인 (제36조제4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 지급 후 20일 이내(선금 지급 후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하도급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해야 합니다.

20일이라는 기한은 선금이 지급된 뒤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서는 하도급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 양쪽에서 제출받는 증빙서류에는 선금 수령 내역, 하수급인에게 실제 배분된 금액, 배분 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이 서류를 대조하여 선금이 목적대로 배분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③ 선금 반환 사유 (제38조제1항)

반환 사유기한
제2호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제4호정당한 이유 없이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 관련 글: 공사기간연장 시 선금이행보증증권 수수료, 정말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까요? — 선금 보증과 관련된 또 다른 실무 쟁점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제38조제1항은 선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2호(선금지급조건 위배)와 제4호(정당한 이유 없는 15일 내 미배분)가 하수급인 관련 대표적인 반환 사유입니다. 두 조항의 차이는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했는지”“정당한 사유 없이 배분하지 않았는지”라는 판단 기준의 차이에 있습니다.

🧐 해석: 하수급인 수령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될까?

하수급인 선금 수령 거부 협의, 사업 악수

집행기준 제38조제1항제4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선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처럼 계약상대자가 15일 이내에 배분하고자 했으나 하수급인이 스스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선금을 배분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4호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당한 사유”의 인정 범위입니다. 하수급인이 단순히 “지금은 필요 없다”며 구두로 거절한 수준과, 서면으로 선금 포기 각서를 제출한 경우는 증명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해석사례처럼 문서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기 쉬우므로, 실무에서는 반드시 서면(각서·공문)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하지만! 제2호(선금지급조건 위배)에는 해당됩니다

선금지급조건 위배 경고 표지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1항제2호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선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배분을 목적으로 선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할 수 없는 상태라면 — 선금 미배분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제2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이 사안의 핵심은 선금의 목적(하수급인 배분)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수급인이 스스로 포기했는지, 발주기관 사정으로 배분하지 못했는지와 무관하게, 배분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선금은 제2호(선금지급조건 위배)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은 하수급인의 선금 포기 각서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선금 반환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 결론: 하수급인이 선금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원도급자)에게 선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하수급인 선금 반환 실무 체크리스트

하수급인 선금 배분 실무 체크리스트
  • ✅ 선금 청구 시 하수급인 선금 지급계획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했는지 확인
  • ✅ 선금 지급 후 20일 이내(하도급 계약 후 20일 이내) 증빙서류로 선금배분·수령내역 확인
  • ✅ 하수급인이 선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그 사실과 경위를 문서로 남길 것
  • ✅ 하수급인 선금포기 각서 원본을 확보하여 증빙으로 보관
  • ✅ 선금 미배분 상태가 지속되면 발주처의 반환 청구에 대비
  • ✅ 하수급인 선금 포기 사유(자금 여유, 정산 부담 등)를 확인하고 기록
  • ✅ 선금 반환 청구 시 반환 기한과 이자·지연손해금 처리 기준 확인
  • ✅ 반환된 선금의 세입 조치(과목·절차)를 회계 담당자와 사전 협의

🧭 국가계약 vs 지방계약 선금 규정 비교

이번 해석사례는 국가기관 계약(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는 어떻게 다를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라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구분국가계약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지방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선금 지급 한도계약금액의 70% 이내계약금액의 70% 이내 (예산 범위 내)
하수급인 배분 계획제34조제2항 — 청구서와 함께 제출유사 규정 — 지급계획 제출
배분·수령 확인제36조제4항 — 20일 이내집행기준 제34조 등 — 유사 절차
반환 사유제38조제1항 (제2호·제4호 등)집행기준 제36조 등 — 유사 규정
근거 법령국가계약법 + 계약예규지방계약법 + 회계예규

핵심 원리는 동일합니다. 즉 선금은 하수급인 배분을 전제로 지급되는 자금이고, 하수급인이 선금을 포기하더라도 배분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문 번호와 세부 절차는 예규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업무에서는 소속 기관에 적용되는 예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글: 지방계약 예규 개정! 선금지급 한도·관리 강화, 지역제한입찰 상향 핵심 정리 — 최근 개정된 선금 규정을 확인하세요.

❓ 하수급인 선금 반환 FAQ

하수급인 선금 반환 FAQ 물음표

Q1. 하수급인이 선금 포기 각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반환인가요?

하수급인의 수령 거부 자체는 제4호(15일 내 미배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선금 배분을 목적으로 받은 선금을 배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제2호(선금지급조건 위배)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Q2. 선금을 반환하면 하수급인에게 줄 선금은 어떻게 되나요?

발주기관이 원도급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후 하수급인과의 선금 지급 여부는 별도로 협의·정산해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선금을 포기했으므로 해당 금액은 원도급자가 자체 조달하거나 계약 조건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Q3. 지방자치단체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이번 해석사례는 국가기관 계약(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준입니다. 지방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선금 관련 규정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선금 반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반환을 청구하면, 계약상대자는 반환 기한 내에 해당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 반환 기한, 이자·지연손해금, 세입 과목 등을 사전에 회계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상대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 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대금 지급 시 상계하거나 별도 징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하수급인이 나중에 선금을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선금 포기 각서를 제출한 뒤에도 사정이 바뀌어 하수급인이 선금 수령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금 포기 각서의 철회 가능 여부배분 계획의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선금이 반환된 이후라면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배분은 더 이상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자금 집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선금 배분 실무 절차 한눈에 보기

선금 배분 업무는 크게 ① 선금 청구 → ② 하수급인 배분 → ③ 배분·수령 확인 → ④ 정산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유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주요 업무필요 서류유의사항
① 선금 청구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 요청선금 청구서, 하수급인 선금 지급계획지급계획 미제출 시 반려 가능
② 하수급인 배분선금 수령 후 하수급인에게 배분배분 공문, 선금 포기 각서(해당 시)15일 이내 배분 원칙
③ 배분·수령 확인계약담당공무원이 증빙 대조계약상대자·하수급인 증빙서류선금 지급 후(하도급 후) 20일 이내
④ 정산선금 사용·배분 내역 정산선금 정산서, 사용 내역 증빙미배분 시 반환 청구 검토

특히 하수급인이 선금을 포기한 경우에는 ②단계에서 포기 각서를 확보하고, ③단계에서 배분 불가 사실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후 ④단계에서 선금 반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관련 글: [선금 관리 가이드] 발주처 사정으로 공사 기간 연장! 선금 보증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 선금 반환 마무리 정리

원도급자 선금 반환 업무, 사무실 서류 정리
구분내용
쟁점하수급인 선금포기 시 원도급자 선금 반환 여부
근거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36조·제38조
제4호 (15일 내 미배분)하수급인 수령 거부 → 정당한 사유 인정 가능
제2호 (지급조건 위배)배분 불가 상태 → 반환 청구 타당
결론발주기관은 원도급자에게 선금 반환 청구

선금은 공사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급되는 선급금입니다. 하수급인이 포기하더라도 선금 지급 목적(배분)이 달성되지 않았다면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실제 현장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증빙서류(선금포기 각서, 공문)를 철저히 확보한 뒤 반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 사례

⚠️ 감사에서 지적받을 수 있는 포인트

선금 배분과 관련한 감사 지적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다음 세 가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 하수급인 선금 지급계획 없이 선금을 지급한 경우
  • ✅ 선금 지급 후 20일 이내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았음에도 선금을 계속 보유한 경우

이번 조달청 해석사례의 핵심은 “하수급인이 선금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선금 배분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 대비 차원에서도 선금 관련 증빙서류(지급계획, 배분 공문, 포기 각서, 정산서)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사례 1. A 지자체가 원도급자에게 선금 1억 원을 지급했고, 원도급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 배분을 위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하수급인은 “자금 여유가 있다”며 선금 포기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발주기관은 조달청 해석사례에 따라 선금 배분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원도급자에게 선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 2. B 기관에서는 하수급인의 선금 포기 각서를 확보한 뒤에도 20일 내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아 감사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포기했다 하더라도 선금 지급·배분 관련 증빙 관리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포기 각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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