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며 받을 수 있는 보상 중 하나인 정근수당은 근무 연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법과 지급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바탕으로 정근수당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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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근수당이란? 지급 대상과 시기
정근수당은 기본적으로 연봉제 적용대상을 제외한 호봉제 보수체계를 적용받는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입니다.
- 1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 7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2. 근속연수별 정근수당 지급액
정근수당은 기준일(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본인의 월봉급액에 근무 연수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근무 연수 | 지급률 (월봉급액 대비) |
| 1년 미만 | 지급 안 함 (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10% |
| 2년 이상 ~ 3년 미만 | 15% (일부 직종 20%) |
| 3년 이상 ~ 4년 미만 | 20% |
| 4년 이상 ~ 5년 미만 | 2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35% |
| 7년 이상 ~ 8년 미만 | 40% |
| 8년 이상 ~ 9년 미만 | 45%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50% |
| 10년 이상 | 50% (상한) |
(참고: 지침상 근무 연수별 상세 비율은 을 기준으로 하며, 10년 이상 근무 시 월봉급액의 최대 5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매달 받는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과는 별개로, 근무 연수가 5년 이상인 공무원은 매달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게 됩니다.
- 5년 미만: 30,000원
- 5년 이상 ~ 10년 미만: 50,000원
- 10년 이상 ~ 15년 미만: 60,000원
-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000원
- 20년 이상: 100,000원
추가 가산금: 20~25년 미만(+10,000원), 25년 이상(+30,000원)
4. 휴직 및 징계 시 정근수당은 어떻게 될까?
정근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개월 수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 신규채용, 직위해제, 휴직 등: 해당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하여 **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 6(개월)**의 산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및 병역휴직: 1년 이내의 첫째·둘째 자녀 육아휴직이나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휴직 기간 등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어 정근수당 전액이 정상 지급됩니다. 하지만 질병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은 실제 미근무 기간으로 처리되어 그 기간만큼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징계 처분: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6년 공무원 보수 체계를 이해하시고 슬기로운 급여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