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처리] 경미한 공사 시공 자격, 공사 규모 증액 시 건설업 면허 보유자의 시공 가능 여부 논란 정리


건설업 면허, 경미한 공사에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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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규모가 작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건설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발주 과정에서 경미한 공사로 시작했다가 공사 예정 금액이 증액되거나, 종합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경미한 전문 공사를 면허 없이 수행하려 할 때 발생합니다. 계약의 적법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이 경계선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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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미한 건설공사의 명확한 금액 기준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종류와 예정 금액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여기서 공사예정금액이란 발주자가 설계한 금액(부가세 포함)을 의미하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이 포함됩니다.

공사 유형경미한 공사 기준 (면허 불필요)법적 근거
종합공사 (토목, 건축 등)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등록 불필요
전문공사 (특정 전문 분야)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등록 불필요 (단, 가스, 철강재, 삭도, 승강기, 철도, 난방 공사 등은 제외)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하여 이동이 쉬운 기계설비 등의 설치 공사 또한 경미한 건설공사로 규정됩니다.


2. 경미한 공사 기준 초과 시 시공 자격의 변화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계약 진행 중 공사 규모가 커지는 경우입니다.

원래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으로 면허 없이 시공할 수 있던 전문건설업 공사가, 발주처의 사정 등으로 인해 공사예정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1천5백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 당국의 해석은 명확합니다:

시공 전 공사예정금액이 증액되어 1천5백만원 이상이 될 경우, 해당 공사는 더 이상 경미한 공사로 볼 수 없으므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해야 합니다. 즉, 면허가 없는 업체는 공사예정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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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건설업 면허 보유자의 소규모 전문공사 시공 논란

특정 질의 사례에서는 종합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시공 목적물이 전문공사이고 그 예정 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 건설업 면허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시공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행정 당국은 1차적으로는 ‘가능하다/가능하지 않다’라는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않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면허를 가진 자가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는 소규모 전문 공사를 수행할 때 법령 적용의 복잡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Q1. 경미한 건설공사의 예정금액을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도 포함해야 하나요?

A1. 네, 경미한 건설공사의 공사예정금액(발주자의 설계금액)을 계산할 때는 부가세(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합니다.

Q2. 전문공사 계약을 진행하다가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1천5백만원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시공 전 공사예정금액이 증액되어 1천5백만원 이상이 될 경우, 해당 공사는 더 이상 경미한 공사가 아니므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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