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의 마지막까지 완벽을 기하는 계약 전문가입니다.
사업을 정리하거나 양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복잡한 행정 및 법률 절차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공사나 제조 계약과 관련된 하자 보수 보증 의무는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그 책임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 많은 사업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자 보수 보증 의무는 계약 이행 후 일정 기간 동안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수할 책임을 지는 중요한 법적 책임입니다. 이 의무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폐업 시 이 의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과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하자 보수 보증 의무를 새로운 주체에게 안전하게 이전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자 책임] 폐업 시에도 사라지지 않는 하자 보수 보증 의무, 안전하게 이전하는 2가지 핵심 방법 2 hyoshin choi eIgwkkVW53o unsplash](https://leederiblog.co.kr/wp-content/uploads/2025/10/hyoshin-choi-eIgwkkVW53o-unsplash-1024x768-optimized.jpg)
1. 하자 보수 보증 의무의 본질 이해
하자 보수 보증은 계약 목적물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①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에 정한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하자 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계약금액(조정된 경우 조정된 금액)에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공사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 중요 구조물공사 100분의 5, 일반 건축공사 100분의 3, 용역 100분의 2).
② 하자책임의 구분 (공동계약 시)
만약 계약이 공동수급체 형태로 체결되었다면, 하자 책임은 이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동이행방식: 모든 구성원이 계약 이행과 하자 보수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분담이행방식/주계약자 관리방식: 각 구성원이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2. 폐업 시 하자 보수 보증 의무를 이전하는 2가지 안전한 방법
기존 계약자가 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을 양도할 때, 기존에 가입된 하자이행 보증보험 증권의 처리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하자 보수 보증 의무를 다른 업체에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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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 기존 보증 해지 및 새로운 계약으로 신규 보증 발급
이 방법은 기존 업체와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업체가 새로운 계약을 통해 하자 보수 보증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 절차: 기존 업체가 발급했던 하자이행 보증서를 해지 처리합니다. 이후, 의무를 승계할 새로운 업체가 발주기관 또는 채권자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에 따라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실무적 조언: 이 방식은 법적 책임 관계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가장 깔끔하지만, 새로운 업체가 재정적, 기술적 자격을 갖추고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방법 2: 포괄 양수도를 통한 기존 보증서 계약자 명의 변경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하자 보수 보증 의무를 이전하고자 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 절차: 기존 계약을 새로운 업체에게 포괄 양수도(사업 전체를 인수/인계)합니다. 이후, 기존에 발급된 하자이행 보증증권의 ‘계약자’를 새로운 업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주의사항: 이 경우, 기존 하자이행 보증증권의 피보험자(발주기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만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특정 목적물 처리 팁: 공동주택 등 보증대상 목적물의 실제 소유자가 보증 채권자인 경우,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서 사본, 관리단 규약, 또는 입주자(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연서로 명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3. 하자 관리의 연속성을 위한 기타 팁
① 건설 공사 하자 관리 데이터베이스 활용
공사 관리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하자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 원인과 조치 방안을 찾기 어렵다면, 공사 관련 하자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자 책임 이전 과정에서도 새로운 업체가 기존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② 계약 이행 능력을 갖춘 업체의 선정
포괄 양수도를 통해 하자 보수 보증 의무를 승계할 업체를 선정할 때는, 단순히 계약을 이어받는 것을 넘어 잔여 계약 이행에 필요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잔존 구성원만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안전을 확보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세요.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도 하자 보수 보증 의무 처리 문제는 중요한 재정적, 법적 위험 관리 영역입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보증 해지 및 신규 발급 또는 포괄 양수도를 통한 계약자 변경의 두 가지 방법을 숙지하시고,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복잡하게 얽힌 계약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곧 다음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탄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련 법규(예: 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등)를 참고하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Q1.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 보수 보증 채권자 명의는 어떻게 변경하나요?
A. 공동주택의 경우, 보증대상 목적물의 실제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서 사본이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규약 등 관련 근거 서류를 준비하여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Q2.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은 언제 반환되나요?
A.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 검사를 실시하며, 최종 검사 후 하자가 없을 경우 즉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를 경우,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 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