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도면에도 없는 신공법을 써야 하는데, 정작 표준품셈에는 해당 단가가 나오지 않아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공무원이나 발주처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규정대로 하세요”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올 때의 그 답답함, 저도 잘 압니다. 특히나 표준품셈2026 등 향후 변화할 기준을 미리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면 더욱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지방계약법과 회계예규를 바탕으로, 특수공법이나 신공법 도입 시 설계변경기준을 어떻게 잡고 단가를 산정해야 하는지 그 ‘치트키’를 공개해 드립니다!

1. 표준품셈에 없는 공법, 설계변경이 가능할까?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결해 봅시다. 표준품셈에 없는 기술이라고 해서 설계변경을 못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입니다.
지방계약법 및 관련 회계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기술·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이나 시공 기간 단축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도 발주기관은 설계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산출내역서상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단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자체가 변경되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표준품셈에 해당 조건이 아예 없다면,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직접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2. 특수공법 및 신규비목의 단가 결정 원칙

그렇다면 표준품셈에 없는 특수공법을 도입할 때, 그 단가는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여기서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낙찰률’의 적용입니다.
회계예규에서 정하는 설계변경기준에 따른 단가 산정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기존 비목의 물량 증감: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합니다.
- 신규비목(새로운 공종):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이 요구한 설계변경 (신공법 포함): 이 경우가 핵심입니다. 발주기관의 요청이나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신공법이나 특수공법이 도입되어 물량이 증가하거나 신규비목이 생겼다면, 협의단가를 적용합니다.
협의단가란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처와 업체가 서로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끝까지 협의가 안 된다면? 두 금액을 합한 값의 **100분의 50(50%)**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3. 지방계약법상 신공법 도입 시 인센티브 제도
정부는 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공법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채택하여 공사비를 절감했을 때 아주 흥미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업체가 제안한 특수공법 덕분에 공사비가 줄어들고 기간이 단축되었다면, 그 절감액의 **100분의 3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즉, 나머지 70%의 절감분은 업체가 일종의 기술 인센티브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 셈이죠. 이는 단순히 단가를 깎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기술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회계예규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표준품셈2026 등 향후의 기준을 고민하기보다, 현재 적용 가능한 최신 기술이 있다면 발주처에 적극적으로 제안해 보는 것이 업체 입장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표준품셈2026 시대를 준비하는 실무자의 자세
건설 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표준품셈2026과 같은 미래의 기준들은 아마 더 복잡한 신공법과 IT 융합 기술들을 담아내게 될 것입니다. 실무자로서 이런 변화에 대응하려면 단순히 규정을 외우는 것보다 **’근거 자료의 축적’**이 중요합니다.
특수공법 단가를 산정할 때는 유사한 사례의 거래실례가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가격을 활용하세요. 지방계약법에서도 거래실례가격이 없을 경우 견적가격을 예정가격 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현장 상태를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결국 준공 대가 수령 전 청구 기한을 놓치게 만들어 소중한 공사비를 못 받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결론: 복잡한 설계변경, 결국은 ‘협의’와 ‘근거’ 싸움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표준품셈에 없는 기술이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계약법과 회계예규는 이미 신공법과 특수공법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논리적인 단가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법령에서 정한 설계변경기준에 맞춰 발주처와 성실히 협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단가 산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협의단가 원칙과 설계서 우선의 법칙을 현장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전문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인데 설계변경으로 2천만 원이 넘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이후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공사량 증감 등)가 발생했다면, 그 결과로 계약금액이 1인 수의계약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가 직접 물량을 산출한 경우에는 증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준공검사가 끝난 뒤에도 설계변경 누락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준공금을 이미 다 받은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적인 금액 조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