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공사 일시정지 기간 산정 문제로 머리가 지끈거리신다면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발주처의 예상치 못한 일시정지 요청, 그 기간을 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계신가요? 단 하루의 착오만으로도 엄청난 지체상금이나 계약 연장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을 집행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공사 일시정지 기간 산정의 핵심 원칙을 꿰뚫어 보고, 계약 실무의 베테랑이 되어보세요!.
1. 공사 일시정지 기간 산정의 기본 원칙은? (초일불산입)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경우, 계약 관련 법령에서 기간 계산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민법상 기간 계산을 준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사 기간의 연장이나 정지와 관련하여 공사 일시정지 기간 산정을 할 때는 **‘초일불산입(初日不算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초일불산입의 원칙이란?
- 기간 계산을 할 때 그 기간의 첫날(초일)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원칙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용역 정지일이 8월 5일로 5일간 일시정지를 요청했다면, 지방계약법령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을 준용하여 8월 5일(초일)을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공사 일시정지 발령 및 해제 시 계약상대자의 의무
공사 일시정지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정지시키는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지켜야 할 주요 사항이 있습니다.
2-1. 통지 및 효력 발생 기준
계약 이행에 있어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은 구두로 이루어졌더라도 문서로 보완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사 일시정지 기간 산정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서화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2-2. 정지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역할
계약담당관 또는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 등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
-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할 때
-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
-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지시한 경우
중요한 점은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안 되지만, 이 기간 동안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과업 이행을 지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3. 계약 해제/해지 및 정지 해제 시점
- 계약 해제/해지 가능 시점: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 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정지 해제 시점: 용역의 일시정지 사유가 종료된 후에는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해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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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자주 묻는 질문)
Q1. 공사 일시정지 통지는 구두로만 해도 효력이 있나요? A1. 아니요.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면 구두로 통지된 사항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서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Q2. 공사 일시정지 기간 중 계약상대자에게 업무 지시가 가능한가요? A2.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의 이행을 지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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