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관리 가이드] 발주처 사정으로 공사 기간 연장! 선금 보증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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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공사 기간 연장과 보증 의무

공사 기간 연장 시, 선금 관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공공 계약을 이행하는 도중, 당초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공사 또는 용역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그 사유가 발주기관의 예산 부족이나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해 제출했던 각종 보증서의 기간도 연장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선금을 수령한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선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계약 기간이 늘어나면 이 선금이행보증증권의 기간도 연장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 즉 보증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핵심 원칙: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비용은 발주처 부담

관련 유권해석 자료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때 발생하는 보증 수수료 등을 계약 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선금 보증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기간이 연장될 경우, 다음의 각종 보증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 선금이행보증증권 (선금 보증)
  • 계약보증서
  • 공사이행보증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 공사손해보험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등

이 경우, 선금이행보증을 연장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역시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약 금액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국가 계약 법령에 근거한 집행기준의 원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실비 보상 및 조정 절차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서 보증 수수료의 영수증 등을 근거로 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계약 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간접노무비 지급 대상자에 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따로 계상하지 않는다는 답변 내용이 있으므로, 비용 항목별로 조정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관리비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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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간접 노무비에 해당하는 현장 직원의 보험료도 발주처에서 보상해주어야 하나요?

A: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간접노무비 지급 대상자(예: 현장 직원)에 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계상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관리비는 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추가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Q2. 선금을 받았는데,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사용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A: 계약담당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이행이 원활하지 않거나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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