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귀책 사유가 아니라도 ‘이것’ 때문에 공사 중지 기간 간접비 정산,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공사 중지 기간 간접비 정산, 과연 불가능할까요? 발주처 책임이 아니어도 실비 정산이 가능한 회계 기준의 비밀!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지는 언제나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특히 발주처의 직접적인 귀책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시공사는 현장 유지 관리 비용(간접비) 때문에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건 아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방계약법과 관련 유권해석은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계약법시행령회계예규에 명시된 공사 중지 기간의 간접비 정산 기준과 절차를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공사 중지 기간 간접비 정산, 핵심은 ‘귀책 사유’ 파악!

1.1. 원칙: 총액·확정계약과 계약금액 조정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총액·확정계약입니다. 이는 계약 체결 시 확정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 단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정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물가 변동으로 인한 조정(제73조), 설계 변경으로 인한 조정(제74조), 그리고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조정(제75조 및 제75조의2)**입니다. 공사 기간 연장 또는 중지에 따른 간접비 정산은 주로 후자의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 항목에 해당됩니다.

1.2. 계약상대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란?

만약 공사 기간 연장이나 중지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또는 계약상대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라면, 이는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는 계약상대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해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자연현상: 호우, 해일, 대설, 가뭄, 폭염, 화산활동 등.
  • 국가 기반체계 마비 또는 감염병 확산: 붕괴, 폭발,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 전쟁, 사변, 폭동 등.

핵심은 발주처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공사 이행이 지연된다면, 계약상대자는 지체된 기간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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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비 산정의 기준: 지방계약법시행령 및 집행기준 분석

2.1.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5조제1항은 공사기간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집행기준)회계예규에서 구체적인 실비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기준 제1장 제7절 ‘2-나’에 따르면, 공사 이행 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예상 기간 동안 현장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 투입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2.2. 간접노무비와 경비의 인정 범위

공사 중지 기간에 청구할 수 있는 ‘실비’는 주로 간접노무비경비입니다.

  1. 간접노무비: 연장되거나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경비원, 청소원 등 현장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이 수행해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여 계산합니다.
    • 주의사항: 산정된 노무량에 임금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되, 실제로 지급된 임금 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경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목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경비 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의 금액을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력 투입 계획과 해당 인력이 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지, 그리고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문연구기관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는 것도 실무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3. 준공 대가 수령 전, 반드시 조정 청구해야

3.1. 청구 시점의 중요성: 유권해석을 통해 본 실무 원칙

계약금액 증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집행기준유권해석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준공 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준공 대가를 수령한 이후에 조정 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설계 변경이나 공기 연장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당 부분의 시공 전(설계 변경의 경우) 또는 준공 대가 수령 전(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정산의 경우)에 반드시 발주기관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지방계약법시행규칙회계예규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따르고, 근거 자료(계약문서, 통지문서, 사실관계 등)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보험료 사후 정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대상의 차이

공사 중지 기간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정산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4대 보험료 정산은 집행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이 계산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에 반영하고, 준공 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중요한 구분:

  1. 직접노무비 대상: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근로자(계약 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상용근로자 포함)에게 적용된 보험료는 사후 정산 대상입니다.
  2. 간접노무비 대상: 현장소장, 현장사무원 등 **현장 관리 인력(간접노무비)**의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간접노무비 등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사후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노무비(현장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은 기존 공사비의 일반관리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며, 별도로 공기 연장 비용 산출 시 추가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관리비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지방계약법의 원칙을 따르며, 구체적인 판단은 발주기관이 유권해석과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Q&A

Q1. 공사 중지 기간이 길어지면 계약 자체를 해제/해지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집행기준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 기간이 계약 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안 됩니다.

Q2.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신규 비목 단가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A.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르면,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포함)에는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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