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변동] 장기 계속 공사 물가 변동(ES) 적용 기준, 총 공사 금액 기준을 지켜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계약 실무의 길잡이가 되어 드리는 계약 전문가입니다.

수년 동안 이어지는 장기 계속 공사는 대형 프로젝트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계약 방식입니다. 하지만 긴 기간 동안 물가와 경제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후 **물가 변동(ES)**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며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하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물가 변동을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처음에 정한 ‘총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혼란이 자주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관련 법령은 총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 변동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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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 계속 공사의 정의와 계약 체결의 기본 원칙

장기계속계약은 공사, 제조, 용역 등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① 총액 입찰 및 연차별 계약의 구조

장기 계속 공사는 입찰 시 총 공사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 낙찰금액(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뺀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조건)으로 약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기계속계약은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해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2. 물가 변동(ES) 조정 시 총 공사 금액 기준을 고수해야 하는 이유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은 계약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 이 조정은 총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① 조정 대상 금액의 명확한 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계약금액은 장기 계속 공사 및 장기 물품 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 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총제조 등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매 차수별로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의 기준은 항상 **총 공사 금액(부기금액)**이 됩니다.

② 최초 계약 시점의 기준일 고정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제1차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이 지나야 하며, 2차 이후의 조정은 직전 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계속공사에서 물가 변동 조정의 기준을 총 공사 금액으로 정하는 것은, 전체 사업의 리스크와 물가 상승분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각 연차별 계약이 하나의 총괄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3. 물가 변동 조정 절차와 적용 방법의 핵심 원칙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하며, 계약서에 지수조정률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조정률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기 계속 공사에서도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는 조정 방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① 조정 대상과 제외 항목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 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적용됩니다.

  • 원칙적 제외: 조정 기준일 당시 공정 예정표상 조정 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 변동 적용 대가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적 포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이나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물가 변동 적용 대가에 포함됩니다.

② 계약금액 조정의 청구 시점

계약 금액 조정 청구는 계약 상대방의 청구에 의해 증액되며, 계약 상대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 신청을 해야만 조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 대가 수령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금액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③ 조정률의 연속성 유지

지수 조정률을 산정하는 경우, 각 비목군의 가중치는 계약 이행 기간 중 설계 변경이나 비목군 분류 기준의 변경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2차 이후의 계약 금액 조정률을 산출할 때는 직전 조정 시의 지수를 새로운 기준 시점 지수로 대입하여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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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역 계약에서의 물가 변동 특례 (참고)

장기계속공사가 아닌 용역 계약, 특히 건축사의 설계 용역의 경우에도 물가 변동에 따른 대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설계 업무 수행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 관리

장기 계속 공사의 물가 변동(ES) 적용은 사업의 초기 계획 단계부터 총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각 차수별 계약 이행 과정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따르는 것을 넘어, 계약 당사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사 품질과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계약금을 청구하기 전, 특히 각 차수별 준공 대가 수령 전에 물가 변동 조정 청구를 완료하여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Q1. 장기 계속 공사의 물가 변동 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 물가 변동 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제1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Q2. 물가 변동 조정 금액은 차수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A. 아닙니다.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 계약 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제1차 계약 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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