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다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언제,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가 가장 자주 막힌다. 특히 1인당 식사 상한액이 4만 원인지 3만 원인지, 다과·음료는 어디까지인지, 내부 직원에게는 쓸 수 있는지가 실무자의 단골 고민이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기준을 정리했다.
- 간담회 등 접대비: 1인 1회당 4만 원 이하 (불가피 시 사유 명시 후 초과 가능)
- 청탁금지법 적용 공무원: 식사 1인당 3만 원 이하
- 내부 직원: 원칙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불가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 건당 50만 원 이상: 참석자 명단 첨부, 주된 상대방 주소·성명 기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특정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쓰는 업무추진비다. 세부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세부사업별로 편성한다.
- 사업 관계자 격려, 회의·행사 참석자 식사, 유관기관 협조, 지역 홍보 간담회 등 외부 지향적 목적으로 쓴다
-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한다
- 단순한 내부 직원 격려는 이 비목이 아니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쓴다
1인당 식사 상한액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인 1회당 4만 원 이하에서 집행한다.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 원을 초과할 수 있다.
| 구분 | 1인당 기준 |
|---|---|
| 간담회 등 접대비 (일반) | 4만 원 이하 |
| 청탁금지법 적용 공무원 | 3만 원 이하 (음식물) |
핵심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다. 직무 관련 공무원이 포함되면 4만 원이 아니라 3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 집행 전에 대상자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다과·음료 구입 기준
다과·음료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경비다. 아래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
- 내방객 접대: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음료·다과 재료 구입 (부속실 운영 포함)
- 회의·행사: 지자체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다과 제공
- 협약식·간담회: 다른 기관·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관계자 식사(다과·주류·음료 포함) 제공
- 회의 운영: 현장에서 쓰는 최소한의 필기구·음료 구입비
내부 직원에 대한 집행 기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 추진이라는 외부 지향적 목적을 가지므로, 단순한 내부 직원 격려를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 원칙: 내부 직원 간담회·격려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
- 내부 직원이 사업 관계자로 참여한 경우에만 사업 목적 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
- 비목을 잘못 쓰면 감사 지적 대상이 되므로, 내부·외부를 먼저 구분한다
집행 제한과 유의사항
아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다.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 제출 시 예외)
- 법정공휴일·토요일·일요일
-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 비정상시간대 (23시~다음 날 6시)
- 사용자의 자택 근처
-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 건당 50만 원 이상: 참석자 명단(별지 제1호서식) 첨부, 주된 상대방의 주소·성명 기재
- 증빙자료에 일시·장소·목적·집행대상·구체적 업무내용·사유 기재
- 기관장 위주 집행 금지
자주 묻는 질문
Q. 간담회 식사는 1인당 4만 원까지 쓸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1인 1회당 4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이 포함되면 식사는 1인당 3만 원 이하로 내려갑니다. 행사 성격상 불가피하게 4만 원을 넘기려면 증빙서류에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Q. 내부 직원 격려 간담회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외부 사업 추진 목적의 비목이라, 단순 내부 직원 격려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합니다. 내부 직원이 특정 사업의 관계자로 참여한 경우에만 사업 목적 집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인당 식사 4만 원(청탁금지법 대상 3만 원)을 기본으로, 다과·음료는 회의·행사·내방객 접대 등 외부 지향적 상황에서 집행한다. 내부 직원 격려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넘기고, 건당 50만 원 이상이면 참석자 명단을 꼭 첨부해야 한다. 집행 전에 대상자와 비목, 집행 제한 사유를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감사 지적을 막는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