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산·회계 담당자라면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특히 축의금·부의금은 얼마까지, 명절선물은 누구에게 줄 수 있는지가 자주 헷갈린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집행 기준과 명절선물·경조사비 한도,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되기 쉬운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 경조사비(축의·부의금): 1건당 5만 원 이하, 화분·화환은 10만 원 이하
- 명절선물: 설·추석·생일 등 의례적 선물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 가능
- 건당 50만 원 이상이면 주된 상대방의 소속·주소·성명을 증빙에 반드시 기재
- 사적 사용·개인명의 성금은 집행 불가, 집행내역은 홈페이지 공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쓰는 업무추진비다. 업무협의·간담회 비용, 기관 간 의례적인 선물, 경조사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상 업무추진비(203)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1)로 구분된다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과 구별해 쓴다
- 기관장·간부가 기관 운영 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조사비(축의·부의금) 집행 기준
경조사비는 법령과 예산집행지침이 금액과 대상을 엄격히 제한한다.
| 항목 | 기준 |
|---|---|
| 축의·부의금 | 1건당 5만 원 이하 |
| 화분·화환 (축의·부의금 대신) | 10만 원 이하 |
| 집행 비목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 가능 |
| 지급 대상 | 관할구역 내 업무 유관기관(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 |
| 유관단체 | 대표자 1인에 한해 지급 |
경조사비 집행가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기준을 따른다. 따라서 직무 관련자라도 5만 원(화환·조화는 10만 원)을 넘기면 안 되고, 그보다 엄격한 내부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명절선물 집행 기준
- 설·추석 등 명절과 생일에 의례적인 선물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있다.
- 기관장이 하급기관 대표자에게 연말·설·추석·생일에 지급하는 의례적 선물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집행한다.
- 선물 금액은 청탁금지법 기준(일반 선물 5만 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 원)을 고려해야 한다.
- 감독기관 공무원 등 직무 관련자에게 업무추진비로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관행은 감사·권익위 지적 대상이다.
핵심은 ‘의례적’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점이다. 업무상 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주거나, 과도한 금액의 선물은 사적 사용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일반 집행 원칙과 증빙
- 집행 시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 건당 50만 원 이상이면 주된 상대방의 소속·주소·성명을 증빙에 반드시 기재한다.
- 상품권·기념품·특산품을 구매하면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대상자·수량을 기재하고 결재를 받아 관리한다.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기관장) 위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꼭 알아둘 유의사항
- 지출 불가 항목: 직무 관련 없는 가족 모임 등 사적 목적, 개인명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개인별로 거둬 내는 성금
- 공표 의무: 지자체·지방의회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 청탁금지법 연계: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선물·경조사비를 주는 경우 청탁금지법 한도를 동시에 지켜야 한다
- 중복집행 금지: 출장비와 업무추진비를 같은 목적으로 중복 집행하면 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축의금·부의금은 얼마까지 집행할 수 있나요?
1건당 5만 원 이하입니다. 축의·부의금 대신 화분이나 화환을 보낼 때는 1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경조사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고, 지급 대상은 관할구역 내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유관단체는 대표자 1인)으로 제한됩니다.
Q. 명절에 거래처나 유관기관에 선물을 보내도 되나요?
설·추석 등 명절에 의례적인 선물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청탁금지법 기준(일반 선물 5만 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 원)을 고려해야 하고, 감독기관 공무원 등 직무 관련자에게 제공하는 관행은 감사 지적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경조사비 5만 원(화환 10만 원), 의례적 명절선물 등 한도와 대상을 법령이 정해 놨다. 집행할 때는 목적·일시·장소·대상을 증빙에 남기고, 건당 50만 원 이상이면 상대방 정보를 기재하며, 사적 사용이나 개인명의 성금은 절대 안 된다. 감사 지적을 막으려면 청탁금지법 기준과 기관 홈페이지 공표 의무까지 함께 챙기는 게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