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일하다 보면 가장 자주 막히는 게 수의계약 금액기준이다. “물품은 2천만 원까지인가, 1억 원까지인가?”, “공사는 4억 원인가?” 하는 식으로 금액 구간이 헷갈리기 때문이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특정 상대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지만, 금액과 사유를 법이 엄격히 정해 놨다. 금액기준을 정확히 정리했다.
- 공사: 종합 4억 원·전문 2억 원·그 밖의 공사 1억 6천만 원 이하
- 물품·용역: 기본 2천만 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은 1억 원 이하
- 1인 견적: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여성·장애인·청년창업기업 등은 5천만 원 이하)
- 기준 금액은 계약금액이 아니라 부가세·관급자재를 뺀 추정가격
수의계약이란
수의계약(隨意契約)은 공고·입찰 없이 특정 상대방을 정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공공계약의 원칙은 경쟁입찰이지만, 법령이 정한 금액 이하이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근거: 국가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마음대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 안에서만 가능
- 소액이라 허용되는 경우를 실무에서 ‘소액 수의계약’이라 부른다

금액기준 — 공사
공사 수의계약 한도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다.
| 공사 구분 | 한도 (추정가격) |
|---|---|
| 종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 4억 원 이하 |
| 전문공사 (건설산업기본법) | 2억 원 이하 |
|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그 밖의 공사 | 1억 6천만 원 이하 |
여기서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금액을 뺀 추정가격이다. 계약금액이 한도를 넘어 보여도 추정가격이 한도 안이면 수의계약 대상이다.

금액기준 — 물품·용역
물품·용역은 계약 상대방의 유형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
| 계약 상대방 유형 | 한도 (추정가격) |
|---|---|
| 일반 | 2천만 원 이하 |
| 소기업·소상공인 | 1억 원 이하 |
| 여성기업·장애인기업 | 1억 원 이하 |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 1억 원 이하 |
|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 특수 지식·기술 요구 계약 | 1억 원 이하 |
| 청년창업기업 (물품·용역) | 5천만 원 이하 |
핵심은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구간은 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특정 대상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확인서(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

1인 견적 vs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이라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견적을 받느냐가 갈린다.
- 1인 견적: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면 한 곳 견적으로 계약 가능. 여성기업·장애인기업·청년창업기업·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사회적기업 등과 계약하면 5천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 2인 이상 견적: 2천만 원을 넘으면 나라장터에 안내공고를 내고 두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소규모 경쟁이 된다.
2인 이상 견적에서는 정해진 비율(예: 물품·용역은 예정가격의 88%) 이상을 써낸 업체 중 최저가를 계약상대자로 정한다.

금액 외 수의계약 사유
금액 기준을 넘어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경쟁입찰 불가능: 단일 업체만 수행 가능한 경우, 특허·독점 기술 보유 업체
- 긴급: 천재지변·감염병·긴급복구 등 신속 집행이 필요한 경우
- 기존 계약 연장·추가: 동일 조건에서 일정량을 추가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 공공기관 간 계약: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간 위·수탁 등
- 보훈·장애인기업 등 정책 목적: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 재공고 후 유찰: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일정 요건 시 수의계약 전환
운영요령 —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것
- 추정가격 기준: 한도 비교는 계약금액이 아니라 부가세·관급자재를 뺀 추정가격이다.
- 분할 금지: 한 건을 여러 건으로 쪼개 수의계약 한도를 피하는 것은 불법이다.
- 국가 vs 지방: 공사 한도는 국가·지방이 같다. 발주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을 확인한다.
- 동일 업체 연간 한도: 지자체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기초 지자체 연 5회·2억 원, 광역 지자체 연 7회·3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연간 상한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품 계약인데 5천만 원이면 수의계약이 안 되나요?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라면, 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특정 대상과 계약할 때 1억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업체와는 2천만 원 이하에서만 가능하고, 이 구간은 나라장터 견적 절차(2인 이상)가 필요합니다.
Q. 공사의 수의계약 한도는 국가와 지방이 다른가요?
공사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모두 종합공사 4억 원, 전문공사 2억 원, 그 밖의 공사 1억 6천만 원 이하로 동일합니다. 발주기관에 따라 적용 법령은 다르지만 금액 한도는 같습니다.
정리하면, 수의계약 금액기준은 공사는 종합 4억·전문 2억·그 밖 1억 6천만 원, 물품·용역은 기본 2천만 원에서 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특정 대상은 1억 원까지다.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는 기준 금액이 부가세·관급자재를 뺀 추정가격이라는 점과, 2천만 원을 넘으면 견적 절차가 붙는다는 점이다. 실제 발주 시에는 공고문의 근거 법령과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