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과 조건 (평균임금으로 직접 계산하기) 자동계산기 포함

퇴사를 앞두고 가장 궁금한 게 “내 퇴직금이 얼마인가”다. 그런데 막상 계산해보려면 평균임금이니 계속근로기간이니 하는 말이 나와서 손이 멈춘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공식이 있어서, 몇 가지 숫자만 알면 누구나 직접 계산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계산 공식, 실제 계산 예시를 정리한다. 숫자를 직접 넣어보고 싶으면 아래 자동 계산기가 가장 빠르다.

퇴직금 자동 계산기 바로가기 →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한다.

첫째,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기준을 못 채우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

둘째,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한다. 1년에 한 번도 못 채우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 중간에 퇴사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재입사일부터 다시 1년을 채워야 한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거나 4대보험에 안 들었어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 가사사용인은 제외된다.

퇴직금 계산
구분기준
주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1년 이상
지급 시기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액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계산 공식은 이렇다

퇴직금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평균임금이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여기에 30일과 근무일수 비율을 곱한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서 계산한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산정한다.

헷갈리기 쉬운 게 ‘퇴직일’이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이다. 예를 들어 1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일은 2월 1일이 된다.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승인받은 휴직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퇴직금 계산


실제로 계산해보면

월급 209만원(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을 받던 사람이 2019년 1월 1일 입사해서 2023년 2월 28일까지 일했다고 해보자. 이때 재직일수는 1,520일이다.

항목계산금액
1일 평균임금627만원 ÷ 90일69,667원
1일 통상임금10,000원 × 8시간80,000원
퇴직금80,000원 × 30 × (1,520 ÷ 365)9,994,521원

이 사례에서는 평균임금(69,667원)이 통상임금(80,000원)보다 적어서, 더 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그래서 퇴직금이 약 1,000만 원 나온다.

1년 6개월을 일했다면 어떻게 될까? 재직일수 548일을 365일로 나누면 1.5가 되므로, 약 45일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1년을 넘긴 기간도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뜻이다.

퇴직금 계산

알아두면 손해 안 보는 것들

회사가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 퇴직금을 안 주겠다는 계약서, 월급에 포함해서 주겠다는 계약은 전부 무효다. 연봉제나 포괄임금제로 매월 퇴직금을 나눠 준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발생하지만, 주택구입·전세·가족 의료비·파산 같은 사유가 있으면 재직 중에도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 의무가 아니라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줘야 한다. 안 지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복잡해 보여도 결국 평균임금만 정확히 구하면 나머지는 공식에 넣으면 된다. 퇴직금 자동 계산기를 쓰면 입사일과 퇴직일, 급여만 넣어도 금액이 바로 나온다.

퇴직금 계산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Q.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받기로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매월 나눠 받았다면 이미 받은 금액만큼은 정산되지만, 퇴직 시점에 법정 퇴직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금은 조건만 맞으면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이다. 핵심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라는 두 조건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구하는 평균임금이다.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온다.

내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하면 퇴직금 자동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직일, 급여를 넣어보자. 공식을 손으로 푸는 것보다 몇 초면 끝난다.

이 게시물이 얼마나 도움되었습니까?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0 / 5. 투표수 : 0

가정 먼저, 게시물을 평가 해보세요

댓글 남기기

이대리블로그 | 이메일: miinconten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