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산등록, 안 하면 1,000만원 과태료? 대상·범위·기간 총정리

2026년,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가 무려 30만 명에 달하고, 미등록 시 과태료가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하지만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재산등록, 범위기간, 대상을 정확히 모르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재산등록의 법적 근거, 등록 대상범위, 신고 기간, 위반 시 과태료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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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재산등록이란? 법적 근거

공무원 재산등록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등록·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등록된 재산은 공직윤리시스템(PETI)(www.peti.go.kr)에서 관리되며, 일부 고위직 공무원의 재산은 일반에 공개됩니다.

공무원 재산등록


2. 등록 대상과 범위

🎯 등록 대상

  • 4급(부이사관) 이상 일반국가공무원
  • 7급 이상 경찰·소방·교육감·교육공무원
  • 고용고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 일부 5급 이하 특정 직위 공무원

🏠 등록 범위

  • 부동산: 토지, 건물, 주택, 상가 등
  • 예금·적금·주식·채권: 본인 명의 모든 금융 자산
  • 부채: 금융기관 대출, 보증 채무 등
  • 고가의 동산: 시가 2,000만 원 이상의 귀금속·작품 등
  • 지식재산권·회원권: 골프·콘도 회원권 등
  • 등록 대상: 본인 + 배우자 + 직계 존·비속

3. 등록 기간 — 이 날짜를 꼭 기억하세요

구분시기기준일
최초 등록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의무 발생일
정기변동신고매년 2월 말일까지전년도 12월 31일
수시변동신고1,000만 원 이상 변동 시 1개월 이내변동 발생일
퇴직 등록퇴직일부터 2개월 이내퇴직일

2026년 정기변동신고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며, 신고 기한은 2026년 2월 28일(또는 3월 3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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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산등록


4. 미등록·허위 등록 시 과태료와 처벌

공무원 재산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위반 유형과태료·처벌
재산 미등록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허위 등록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록 거부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공개 거부해임·파면 등 징계
심사 자료 제출 거부최대 1,000만 원 과태료

특히 2026년 경찰청의 경우 재산등록 미이행으로 인한 건수가 급증하면서 과태료 부과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공무원 재산등록


5. 신청 방법 (PETI 시스템)

공무원 재산등록공직윤리시스템(PETI)(www.pet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Q1. 공무원 재산등록은 누가 해야 하나요?

A1.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일반공무원, 7급 이상 경찰·소방·교육공무원, 고용고급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 등이 등록 대상입니다. 소속 기관에서 등록의무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재산등록 기간은 언제인가요?

A2. 정기변동신고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2026년 정기신고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2026년 2월 말일(3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등록은 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수시변동은 1,000만 원 이상 변동 시 1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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