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 2차계약, 발주처가 정한 계약금액과 범위를 무조건 따라야 할까?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발주처와 시공사 사이의 미묘한 ‘밀당’은 끝이 없죠. 특히 장기계속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1차수 공사가 끝나갈 무렵 발주처에서 2차계약 서류를 내밀며 “이 금액과 범위로 계약합시다”라고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시공사 입장에서는 “우리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지방계약법 체계 안에서 우리는 발주처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당당하게 NO라고 말하거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장기계속공사2차계약의 법적 구조 이해하기

먼저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계약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란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로서,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 금액을 부기하고,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장기계속공사는 총액으로 입찰하여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해 연차별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즉, 처음 입찰할 때 이미 전체 공사에 대한 계약금액과 단가는 확정된 상태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2차계약 이후의 과정은 새로운 입찰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총공사 범위 내에서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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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주처의 2차계약 체결 요구, 거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차수 계약 체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지방계약법 및 관련 계약예규에 따르면, 낙찰자는 총공사 낙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다음 차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공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2차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도 있으니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 시스템상 발주처가 예산 소진 등을 목적으로 계약 체결을 요구할 때, 시공사가 이를 임의로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3. 계약금액과 공사 범위에 대한 협의의 기술

그렇다면 시공사는 발주처가 정한 대로 무조건 끌려가야만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방계약법령에서 공사 기간 산정이나 세부 범위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공사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은 가능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 기간을 산정할 때는 계약상대자의 공사 준비 기간, 공종이나 공법,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실제 공사 기간을 감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동절기나 혹서기처럼 공사가 불가능한 기간, 혹은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인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이 발생했다면, 이를 차수 계약에 적절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간접비가 발생했다면, 준공 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여 실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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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계약법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장기계속공사를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실무자들이 꼭 챙겨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수 계약 간의 공백 또는 중첩: 1차 공사가 끝나기 전에 2차계약을 체결하여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산이 조기에 확보되었다면 설계변경을 통해 차수를 통합하여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보증서의 연장: 공기 연장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등의 보증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보증 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일 경우 계약금액에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보험료는 각 차수별로 실제 납입한 내역을 확인하여 사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장기계속공사는 발주처와 시공사가 긴 시간 함께 가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발주처의 요구가 일방적이라고 느껴진다면, 무조건적인 거부보다는 지방계약법 근거를 바탕으로 현장의 실무적 어려움을 데이터(기상 정보, 현장 사진, 인력 투입 계획 등)로 입증하며 협의의 문을 두드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차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 발주처에서 2차계약 체결을 독촉합니다.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장기계속공사는 각 차수별 계약 이행을 병행할 수 있는 경우, 1차 공사 준공 이전이라도 2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Q2. 2차계약 시 발주처가 예산에 맞춰 공사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았습니다. 조정이 안 되나요? A2. 공사 기간은 현장 여건, 공법, 공휴일 등을 고려한 실 공사 기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정 공정표를 제출하고 합리적인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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