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발주 시 PQ(사업수행능력평가) 생략하고 협상계약 직행? 절대 안 되는 법적 이유 총정리

기술용역 발주를 준비하는 공무원이나 실무자분들, 혹시 “절차가 너무 복잡한데 사업수행능력평가(PQ)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협상에의한계약으로 가면 안 될까?”라는 유혹에 빠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특히 일정이 촉박할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잠깐만 멈춰주세요! 고시 금액 이상의 기술용역에서 PQ를 생략하고 협상계약으로 직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감사 지적의 1순위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오늘은 왜 건설기술진흥법이 규정하는 이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기술용역 입찰에서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더 이상 입찰 공고를 올릴 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기술용역 발주 시 PQ와 협상계약의 법적 관계 이해하기

먼저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사전에 심사하는 과정이지, 그 자체로 ‘입찰’은 아닙니다. 반면, 협상계약은 입찰자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기술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예: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절차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먼저 선정해야 합니다. 즉, 특정 법령이 정한 PQ 기준이 있다면 이를 무시하고 다른 방식을 선택할 자유가 발주기관에 없다는 뜻입니다.

💡 전문가의 팁: 많은 분이 협상에의한계약이 모든 용역에 만능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기술용역은 기술력 검증이 최우선이기에 법령이 정한 ‘사전 필터링’인 PQ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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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진흥법이 규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강제성

협상계약으로 바로 가면 안 될까요? 그 답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있습니다. 고시 금액(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의 기술용역을 발주할 때는 해당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시 금액 이상의 실시설계 등 기술용역 발주 시 PQ를 하지 않고 곧바로 협상에의한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설령 해당 사업이 예술성이나 창의성이 필요한 ‘지식기반사업’에 해당하더라도, 건설기술진흥법기술용역의 성격이 강하다면 반드시 PQ를 선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거나 필요시 협상계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핵심은 “PQ는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단계”이고, “협상계약은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자격도 검증되지 않은 업체와 바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3. 협상에의한계약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은?

그렇다면 협상계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는 ‘지식기반사업’에 대해 이 방식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엔지니어링사업, 정보통신산업, 학술연구용역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경우, 오직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협상계약 방식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기술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여전히 거쳐야 하며, PQ 이후에 협상계약 절차를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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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기술용역의 약 95% 이상이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이유도 바로 이 PQ의 까다로움 때문입니다. PQ 통과 점수는 만점에 가까워야 할 정도로 엄격하며, 이는 부실 설계를 방지하고 공공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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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기술용역 입찰 절차 리스크 관리

만약 사업수행능력평가(PQ) 집행 공고를 냈는데 1인만 응찰하여 유찰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PQ 공고가 유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 PQ 공고는 ‘입찰’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PQ 공고와 입찰 공고를 통합하여 게시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이라면, 당초 입찰 조건에 부합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생깁니다.

또한, 기술용역 발주 시 지자체별로 적격심사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도의 회계과와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과 지방계약법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PQ 후 입찰(적격심사 또는 협상)”**의 경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결론: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기술용역 발주 과정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생략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협상에의한계약이나 적격심사를 진행하는 것만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기술용역이 고시 금액 이상인가요? 그렇다면 고민하지 말고 PQ 공고부터 준비하세요.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여러분의 전문성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FAQ

Q1. 모든 기술용역은 반드시 PQ를 거쳐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주로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모(고시 금액 이상 등)의 용역이 대상입니다. 다만, 금액 미달이라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고에 명시한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습니다.

Q2. 협상계약 진행 시 지역 제한을 걸 수 있나요? A2.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협상에의한계약의 취지가 전문성과 기술력 확보에 있으므로 행안부에서는 지역 제한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여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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