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건설 공사,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대상, 작성법, 기준 완벽 정리)

건설 공사 계약 담당자라면, 발주 시부터 공사 이행 완료까지 수많은 법령과 예규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건설산업기본법과 연관되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의무사항이 바로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 의무를 놓치고 계신가요? 직접시공계획서제출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향후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직접시공계획서의 대상, 기준, 그리고 정확한 직접시공계획서작성방법까지, 실무에서 실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건설 공사 직접시공이란 무엇이며, 직접시공계획서는 왜 필요한가요?

건설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공사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일정 규모 이하의 공사에 대해 건설사업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책임 시공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발주자에게 미리 알리는 문서가 바로 직접시공계획서입니다.

이 계획서는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계약의 중요한 이행 사항이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과 같은 계약 내용 변경은 법에서 정한 사유(지방계약법 제22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계약 초기부터 정확한 직접시공계획서작성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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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시공계획서제출대상직접시공계획서기준 상세 분석

모든 건설 공사에 대해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제출대상이 정해지며, 특히 직접시공계획서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 기준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았을 경우, 그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시공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직접시공계획서기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총 노무비의 2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 예시: 총 도급금액이 22억원이고 이 중 총 노무비가 7억원인 건설공사의 경우, 총 노무비 7억 원의 20%인 1억 4천만 원 이상의 직접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2. 직접시공계획서 통보 생략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일 것.
  2. 공사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주의: 통보가 면제되는 것이지, 직접 시공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기준에 해당하면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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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시공계획서작성 및 통보 절차

정확한 직접시공계획서작성은 계약 이행의 첫 단추입니다. 규정된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1. 직접시공계획서작성방법

직접시공계획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에 근거한 별지 제22호의6서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식에는 직접 시공할 공사의 종류, 위치, 기간, 투입할 노무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2. 제출 및 통보 절차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건설공사에 감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했다면, 이는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직접시공계획서제출대상 확인 및 직접시공계획서작성방법 준수 여부는 발주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직접시공계획서에 따라 시공을 진행하던 중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1.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하므로, 하수급인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자의 세부공종 등을 직접시공계획서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변경 가능 여부는 현장 상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사실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Q2. 건설공사 계약 시, 설계서의 범위에는 일위대가표나 단가산출서가 포함되나요? A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는 설계내역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일 뿐이며,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의 오류만으로는 설계변경의 요인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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