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중지 기간, 과업 지시해도 될까? 지방계약법이 말하는 계약 이행의 경계선!

“갑자기 공사가 멈췄어요. 이 중요한 프로젝트, 이대로 손 놓고 있어야 하나요?” 공공 계약을 담당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상황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천재지변이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해 용역 중지 기간이 발생했을 때, 계약 담당자는 이 멈춰버린 시간 동안 계약 상대자에게 과업 이행을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지방계약법회계예규는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주고 있을까요? 잘못된 판단은 자칫 큰 계약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오늘은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용역 중지 기간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만, 나중에 감사나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죠. 실무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과 유권해석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용역 중지 기간의 법적 정의와 계약 이행 정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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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나 용역 계약에 있어 용역 중지 기간이 발생하는 상황은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몇 가지 사유에 따라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정지 사유 (집행기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 내용이 당초 계약과 일치하지 않을 때.
  2. 공사·용역·물품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긴급한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
  4.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핵심은 ‘정지’라는 단어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지방계약법의 정신에 따라 계약 이행 의무가 일시적으로 유예된 법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유권해석:

유권해석에 따르면, 용역 중지 기간 중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적극적인 과업 이행을 지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지된 계약에 대해 새로운 업무를 요구하는 것은 계약의 기본 원칙을 해치며,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절차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계약 관련 통지나 지시를 해야 할 경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상의 실무 지침에 따라 구두로 이루어졌더라도 반드시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문서를 통한 명확한 기록은 추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2. 계약 상대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과업 이행 지시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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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용역 중지 기간 동안 계약 상대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방계약법 관련 집행기준은 계약상대자가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란?

이 의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관리 의무를 뜻합니다. 즉, 계약의 목적물이 손상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상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소극적인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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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및 용역의 경우: 현장 보존, 시설물 관리, 안전 유지 조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가 멈춘 상태에서도 비가 오거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이미 시공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과업 이행 지시와의 결정적 차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새로운 결과물을 창출하거나 용역의 목표를 진척시키는 적극적인 ‘과업 이행’ 의무가 아닙니다. 만약 발주기관이 이 용역 중지 기간을 활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미뤄뒀던 설계 변경 검토나 추가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부적절합니다.

왜 과업 지시가 타당하지 않은가?

지방계약법시행령지방계약법시행규칙은 계약금액 조정 사유 및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지 기간 중에 발생한 임의적인 업무 지시는 계약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며, 추후 정산 시 계약금액 조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과업 이행 지시는 계약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결국 책임 소재 문제지연배상금 산정 등 복잡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니, 계약담당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3. 용역 중지 기간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 놓치면 안 될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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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중지 기간이 끝나고 계약이 재개될 때, 가장 민감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바로 계약금액 조정입니다. 특히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천재지변, 재난 등)가 아닌,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중지가 발생했다면, 계약상대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명시된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가 됩니다.

3-1. 계약기간 연장과 간접 노무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의2와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감염병 확산, 자연재해 등)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그에 상응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간접 비용 처리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나 용역이 정지되어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정지되는 기간 동안 발생할 간접노무비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3-2. 조정 금액 청구 시점의 중요성

아무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청구 시점을 놓치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집행기준지방계약법시행규칙에 따른 유권해석은 이 시점에 대해 명확히 못 박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공사든 용역이든,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준공 대가를 먼저 수령하면?

장기계속공사(차수계약)를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준공 대가를 먼저 수령해 버린다면, 이후에는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통해 조정금액을 지급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권해석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조정 절차를 준수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3-3. 발주기관의 책임 사유로 인한 보증 수수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용역 중지 기간이 발생하고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계약상대자가 선금이행보증증권의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권해석에 따르면 발주기관이 해당 연장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는 지방계약법 제6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4. 용역 중지 기간 해제와 공기 산정 기준

4-1. 일시정지 해제는 ‘즉시’

용역 중지 기간이 발생했던 사유가 해소되면, 계약은 지체 없이 재개되어야 합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용역의 일시정지 사유가 종료된 후에는 즉시 해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무에서는 일시정지 해제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일시정지 해제 하루 이전에 계약 상대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4-2. 계약기간 산정의 기준: 초일 불산입 원칙

계약의 일시정지나 대가 지급 기한 등 기간을 산정할 때, 지방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계산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기간 계산을 준용합니다.

이는 곧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나 정지 기간을 산정할 때 첫날은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입장입니다. (예: 8월 5일 용역 정지 요청 시, 8월 5일은 포함하지 않고 8월 6일부터 정지 기간으로 산정).

4-3. 계약상대자의 해지권

만약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일시정지 기간이 전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지방계약법은 계약 당사자 간의 상호 대등한 입장을 강조하므로,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계약 이행이 지나치게 지연될 때 계약상대자에게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결론 및 조언

용역 중지 기간 동안 계약 담당자가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섣부른 과업 이행 지시는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방계약법유권해석은 이 기간을 명확히 ‘정지’ 상태로 보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만 부담할 뿐입니다.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할 사항:

  • 용역 중지 기간 중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상 유지를 넘어선 과업 이행을 지시하지 마십시오.
  • 모든 계약 관련 지시나 통보는 문서로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 발주처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될 경우, 간접 노무비나 보증 수수료 등 계약금액 조정 요인지방계약법시행령집행기준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계약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안전하게 업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FAQ

Q1. 용역 중지 기간에 계약상대자가 현장 보존 외의 업무를 했다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용역 중지 기간 동안 적극적인 과업 이행 지시는 타당하지 않으며, 현장 보존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소극적 의무)만 요구됩니다. 정지 기간 중의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서, 현장 상황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사실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Q2. 공사 일시정지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을 포함하나요?

A2. 지방계약법에서 기간 계산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준용하여 초일은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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