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님, 힘들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했는데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유찰되었다면? 곧바로 수의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가격협상’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잘못 처리했다간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이 민감한 절차! 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시 가격협상 진행 방안에 대해 지방계약법령이 명확히 제시하는 핵심 기준을 파헤쳐 봅시다! 특히, 가격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의외의 상황’이 있으니 끝까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수의계약 전환의 법적 근거 및 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과 같은 경쟁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만약 재공고입찰을 했음에도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경우라면,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도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조건 불변의 원칙’입니다.
- 재공고입찰 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해지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때도 이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2. 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 시 가격협상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 후 협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경쟁입찰이 유찰된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 시, 계약상대자는 최초 입찰에 부친 가격과 조건(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포함)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며, 이에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1.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
수의계약 전환 후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의 가격 협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8”에 따라 정해집니다.
-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입니다.
2.2. 가격 조정 가능 범위
가격협상 시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제안 내용에 가감 조정이 없다면, 가격협상 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당초 입찰 시 제시된 제안 내용이나 과업 내용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가격만 깎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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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와도 계약할 수 있나요?
A: 네, 수의계약 전환 시 최초 입찰에 부친 가격과 조건(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포함)을 충족하는 자라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2: 수의계약 전환 후 가격협상 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무조건 깎아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면,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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