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유찰, 포기하지 마세요!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 절차와 가격 협상 비밀

아, 또 유찰이라니! 굵직한 공공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일괄입찰 시 수의계약 전환 문제로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일괄입찰(Turn-key)처럼 규모가 크고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에서 입찰이 불발되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사업 지연까지 이어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공 계약은 복잡한 지방계약법 규정 때문에 한 발짝 떼기가 어렵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복잡한 일괄입찰 유찰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고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을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실제 유권해석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지방계약법상 일괄입찰 유찰과 수의계약 전환의 기본 원칙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하지만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하므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한 이후에도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다면 비로소 수의계약 전환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1-1. 재공고 입찰 실패 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재공고 입찰을 실시했음에도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입찰이든, 대안입찰이든, 일괄입찰이든 적용되는 일반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 시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원칙은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괄입찰 시 수의계약 전환을 진행할 때는 당초 입찰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주의사항: 과거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 했을 때, 재공고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금 더 조건을 유리하게 바꾸자”고 생각했다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조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포함한 모든 규정이 “최초 조건 유지”를 강조하고 있으니,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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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공고 입찰 후 1인 입찰 시 일괄입찰 시 수의계약 전환 절차 (feat.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반적인 입찰이 아닌, 설계 능력이 중요한 일괄입찰이나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조금 더 구체적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2-1. 일괄입찰에서 1인만 입찰했을 경우의 특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은 일괄입찰(제95조제1항제5호) 또는 기술제안입찰 등으로 발주되었는데,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 대한 특례를 명시합니다.

  1. 심의 및 평가: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2. 가격 적정성 판단: 심의 및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일괄입찰 시 수의계약 전환은 단순히 입찰자가 한 명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설계의 적합성과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대규모 공사의 품질과 예산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계약법상의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입찰이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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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의계약 전환 시 가격 및 조건 변경에 대한 집행기준유권해석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더라도, 가격 조건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실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며, 회계예규집행기준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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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계약 조건 변경의 원칙

앞서 언급했듯이, 재공고 입찰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의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 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통상 집행기준이나 회계예규로 통용됨) 상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 기간 단축 효과가 현저할 경우.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3-2. 협상에 의한 계약의 가격 조정

일괄입찰 시 수의계약 전환뿐만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이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가격 협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방식에서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이며,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괄입찰 시 수의계약 전환 상황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유권해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초 입찰 시 정한 조건을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는 원칙은 공공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지방계약법의 핵심 정신입니다.

📝 실무 팁: 수의계약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명시된 특정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 물품·용역 계약, 전기·가스·수도 공급 계약,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등에 해당합니다. 일괄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은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견적서 제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공고입찰 등에 따른 수의계약은 1인 견적서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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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계약법집행기준을 통한 안정적인 계약 마무리

복잡한 지방계약법의 세계에서 안정적인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집행기준유권해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의 일괄입찰의 경우, 계약 조건의 변경이나 가격 조정이 필요한 순간마다 철저하게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입찰 전에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 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계약 이행 완료 후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원가검토를 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이는 회계예규집행기준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일괄입찰 시 수의계약 전환 상황이 발생했다면, 해당 계약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요건(재공고 입찰 실패, 최초 입찰 조건 유지 등)을 완벽하게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결론: 복잡할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일괄입찰 시 수의계약 전환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지방계약법의 엄격한 통제를 받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가 제시하는 재공고 입찰과 1인 입찰 특례,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조건 미변경 원칙은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계약 담당자로서 복잡한 상황에 처했을 때, 막연한 추측보다는 회계예규집행기준상의 근거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구체적인 사실 판단이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의 계약담당 부서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공공 계약 업무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Q&A

Q1. 일괄입찰이 2회 유찰된 후 수의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때 가격을 최초 예정가격보다 높게 협상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이행 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Q2. 일괄입찰 후 수의계약 전환 시 반드시 1인 견적만 받아야 하나요? A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의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재공고 입찰 유찰을 사유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인 견적서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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