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리입니다!
복잡한 공공조달 업무 속에서 매번 바뀌는 규정을 따라잡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공공 구매의 핵심 축인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의 변화는 우리 실무와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최근 발표된 「2025년도 다수공급자계약(MAS) 행정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 합리화’, ‘안전 책임 강화’, ‘제도 운영의 투명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제도가 대폭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변화만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복잡한 규정 없이 바로 실무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1. MAS 가격 관리 투명성 및 기업 자율성 대폭 확대
2025년 MAS는 조달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동시에 시장 상황에 맞춘 기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가격 협상 기준 강화 (거래실례가 명확화)
- 가격 협상 대상 선정: MAS 가격 관리 강화를 위해, 가격 협상 대상 품목은 업체별 세부품명 기준 3건 이상의 거래실례가격이 확인되고, 품목별 거래실례가격이 1건 이상인 경우에만 선정됩니다.
- 불인정 거래: 가격 협상 기준 가격을 결정할 때, 동종업체 간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그리고 이미 다수공급자계약MAS를 체결한 업체 간 거래는 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추가: 협상 기준 가격 작성을 위해 ‘규격별 단가비교표’를 제출 서류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할인 행사 및 우대가격 의무 완화
- 할인 행사 전면 자율화: MAS 계약 단가 이하에서 계약상대자가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인 행사의 횟수나 기간 제한이 모두 폐지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 우대가격 유지의무 개선: 계약단가 대비 시장거래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에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안전 관리 및 제도 운영 강화
공공조달 계약의 사회적 책임, 특히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크게 강화됩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결격 사유 신설
- 계약 불허 및 판매 중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해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해당 업체는 종합쇼핑몰 판매 중지 및 계약 연장이 불허됩니다.
- 중간 점검 미이행 제재: 중간 점검 기간(30일)이 지나도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즉시 1개월간 판매 중지됩니다.
신규 물품 진입 및 부적합 물품 퇴출 명확화
- 추진 불가 사유 명시: 신규 수요물자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을 추진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가 신설되었습니다 (예: 규격 다양성으로 거래실례가격 확인 곤란, 독과점/담합 우려, 업체 난립 등).
- 퇴출 결정 심의 의무화: 부적합 물품에 대한 즉시 퇴출 기준을 규정하고, 구매 입찰 공고 취소 또는 기간 단축 여부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내부 심의회에서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했습니다.

3. 다수공급자2단계경쟁 평가 방식 및 실무 효율 개선
다수공급자2단계경쟁의 핵심은 가격 평가 방식의 변경과 실무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2단계 경쟁 가격 평가 ‘혼합형’으로 변경
- 가격 평가 개선: 다수공급자2단계경쟁의 가격 경쟁을 강화하고 고가 구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제안율 중심(B형) 평가가 ‘혼합형’ 평가로 개선됩니다.
- 혼합형의 특징: 새로운 혼합형 평가는 제안율뿐만 아니라 제안 가격의 적정성도 함께 고려하여 가격 점수를 산정합니다. 동점자 처리 시에도 제안 가격이 낮은 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실적 평가 기준일 및 실무 절차 개선
- 평가 기준일 명확화: 납품 실적 및 지역업체 평가는 허위 실적 제출을 막기 위해 평가 기준일을 제안요청일 또는 제안공고일 게시일로 명확히 합니다.
- 납기 지체율 정의: 납기 지체율 평가 시 ‘납품이행 완료’ 상태를 **’물품납품 및 영수증이 발행된 상태’**로 명확히 정의하여 평가 악용을 방지합니다.
- 규격 변경 유연화: 수요기관이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규격을 잘못 선택하여 납품 요구를 한 경우라도, 계약 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납품 요구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서면 합의를 통해 규격 변경 후 납품이 허용됩니다.
4. 다수공급자계약 범위 및 지원 명확화
2단계 경쟁 대상 금액 산정 명확화
- 물품 구매 총액이 다수공급자2단계경쟁 대상 금액(중소기업자 제품 1억 원 이상, 일반 물품 5천만 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수의계약 대상인 다수공급자계약3자단가 품목(예: 우수조달물품)의 금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수공급자계약(MAS) 품목에 대해서만 2단계 경쟁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 부품 국산화 가점: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 1.0점을 신설하여 지원합니다.
- MAS 교육 의무 완화: MAS 교육 수강 완료 시점을 적격성 평가 시점에서 계약 체결 시로 완화하여 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였습니다.

결론 및 실무 조언
2025년 다수공급자계약MAS 행정규칙 개정은 제도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으려는 조달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다수공급자2단계경쟁의 평가 기준 변화와 안전 관련 규정 강화는 계약 실무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가격 경쟁 자율화와 규격 변경 유연화는 기업과 수요기관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변화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달 환경을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2단계 경쟁 대상 금액 산정 시, 모든 조달 물품 금액을 합산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 대상 금액을 산정할 때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금액만 합산하며, 다수공급자계약3자단가 품목(예: 우수조달물품)의 구매 금액은 제외됩니다.
Q2: MAS 할인 행사는 이제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A2: 네. 2025년 개정안에 따라 할인 행사의 횟수나 기간 제한이 모두 폐지되어 전면 자율화됩니다. 계약상대자는 MAS 계약 단가 이하에서 가격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