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사, 국내 업체 계약 시 법적 딜레마 해소
![[해외 계약] 해외 지사에서 국내 업체와 계약 시, 어떤 계약 법률을 준용해야 하나요? 2 premium photo 1723291301153 04e30edf0f72](https://leederiblog.co.kr/wp-content/uploads/2025/10/premium_photo-1723291301153-04e30edf0f72-1024x814-optimized.jpg)
전 세계 각지에 지사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준정부기관은 해외 현지에서의 계약 체결 시 국내 법률 적용에 대해 종종 혼란을 겪습니다. 특히 해외 지사가 대한민국 소재의 국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지 법률이 아닌 국내 공공 계약 법령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러한 계약은 기관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바로가기
1. 적용 법률의 결정 기준: 기관의 성격
공공 계약 법률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질의 사례와 같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해외 지사가 국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준용해야 할 계약 법령의 순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법령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령) 준용 계약사무처리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지사가 대한민국 소재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을 따르되,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외 계약] 해외 지사에서 국내 업체와 계약 시, 어떤 계약 법률을 준용해야 하나요? 3 l 2022042601003804400106995](https://leederiblog.co.kr/wp-content/uploads/2025/10/l_2022042601003804400106995.webp)
3. 국가계약법의 적용 범위
국가계약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뿐만 아니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는 해외 지사가 대한민국 소재의 국내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국가계약법이 준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Q1. 공기업 해외 지사가 국내 업체와 계약할 때 현지 법률을 검토할 필요는 없나요?
A1. 해당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면, 계약 업무 수행 시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을 따르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성격상 현지 법률이 필요할 수 있으나, 공공 계약의 기본 절차는 국내 법령을 따릅니다.
Q2.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과 국가계약법이 충돌할 경우 무엇이 우선하나요?
A2.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계약 업무를 수행할 때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우선하며,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