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원가 분석] 하도급 적정성 심사, 82% 비율 산정 시 순 공사 원가에 무엇을 더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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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하도급 적정성 심사의 중요성

건설산업에서 하도급 계약은 프로젝트의 품질과 안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수급인의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심사 대상이 되는 주요 기준 중 하나는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82%)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 82%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 즉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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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질의: 순 공사 원가 외 포함 항목

하도급 적정성 심사 기준의 전제가 되는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단순히 시공에 직접 들어가는 순 공사 원가(순공사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근거하여 이 금액을 산정할 때, 순 공사 원가(순공사비)에 다음의 항목들을 합산해야 합니다:

  1. 일반관리비
  2. 이윤
  3. 부가가치세

즉, 하도급 적정성 심사에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다음의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하도급 부분 상당 금액 = 순 공사 원가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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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가 항목 구성의 이해

공사 원가 계산 시, 일반적으로 총원가는 순 공사 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 순 공사 원가 (순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일반관리비: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공사 시공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와는 구분됩니다.
  • 이윤: 기업의 영리 활동을 통해 얻는 순이익입니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시에는,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도급계약산출 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며, 여기에 상기 항목들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82% 미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 여부를 언제까지 판단해야 하나요?

A: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는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준공 정산이 완료된 경우라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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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공사 계약 시 현장 대리인의 건강보험료 등 간접 노무비에 해당하는 비용도 사후 정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A: 공사 계약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 법정 보험료는 사후 정산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장 대리인 등 간접 노무비 지급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은 공사 기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 비용 산정 시 따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접비 대상자(간접 노무비)의 보험료는 사후 정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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