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계약의 위기: 리더를 잃은 잔존 구성원의 막중한 책임
다수의 사업자가 협력하여 대형 계약을 수행하는 공동수급체(Consortium) 계약은 위험을 분산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예기치 않게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중도 탈퇴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구성원들은 계약 이행의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공공 계약 법령과 표준 협정서에 따르면, 이러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잔존 구성원들이 져야 할 책임의 범위와 이행 의무는 계약 이행 방식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바로가기![[공동 계약] 공동 수급체 대표자 부도! 잔존 구성원의 계약 이행 책임 범위는? 2 photo 1704234710676 3884d66ec297](https://leederiblog.co.kr/wp-content/uploads/2025/10/photo-1704234710676-3884d66ec297-1024x683-optimized.jpg)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중도탈퇴와 이행 원칙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계약 이행 완료일까지 탈퇴할 수 없으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또는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대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고 발주기관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탈퇴가 가능합니다.
① 이행 방식별 계약 책임의 근본적 차이
| 구분 | 공동이행방식 (Joint Execution) | 분담이행방식 (Divided Execution) |
|---|---|---|
| 계약 이행 책임 | 구성원 전원이 계약상 의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각자 책임을 집니다. |
| 하자 보수 책임 |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분담 내용에 따라 각자 그 책임을 집니다. |
② 대표자 (구성원) 부도 시 잔존 구성원의 의무
계약 수행 중 일부 구성원(대표자 포함)에게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분담이행방식 계약의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잔존 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그 분담 부분을 이행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대상이 됩니다.
2. 잔여 계약 이행에 필요한 핵심 조건 (면허, 실적 등)
잔존 구성원이 탈퇴한 구성원의 몫을 이행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절차는 잔여 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 요건 충족 의무: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잔여 계약 이행 요건 판단: 잔여 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은 잔여 계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는 입찰 공고 시 요구했던 자격 요건과 같을 수도 있고(과업 내용 변경이 없다면), 계약 이행 중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 출자 비율의 변경: 잔존 구성원이 2인 이상이고 모두 동의한 경우, 탈퇴자의 출자 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 가산하거나, 자율적으로 출자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단, 잔존 구성원이 1인일 경우에는 잔여 출자비율 전부 이전이 가능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 위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대로 실제 계약 이행에 참여하지 않거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대상이 됩니다.
3. 하자보수 책임: 이행 부분과 승계의 문제
잔존 구성원이 부도 발생 구성원의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경우, 잔존 구성원은 해당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 책임이 있습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는 구성원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 각각 하자 책임을 지지만, 하자 구분이 곤란할 경우에는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Q1. 공동이행방식 계약에서 부도난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남은 1인이 모두 승계할 수 있나요?
A. 잔존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잔존 구성원이 1인일 경우에는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 전부 이전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나서 계약 이행이 중단된 기간에 대해 공기 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동도급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일부 구성원의 부도 발생 등으로 잔존 구성원이 연대하여 이를 이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