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직접 시공 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는 건설공사의 대상과 총 노무비 대비 의무 비율을 명확히 알아봅니다. 직접 시공 대상 금액 기준(70억원 미만)과 계획서 제출 기한, 면제 기준까지, 계약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건설 계약을 담당하는 분이라면 **’직접 시공 의무’**와 ‘직접 시공 계획서’ 제출 규정에 대해 익숙하실 겁니다. 이 제도는 영세 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받은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하도급 주지 않고 직접 시공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사가 이 직접 시공 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만약 대상이라면 총 노무비 중 정확히 몇 %를 직접 시공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법적 기한(30일) 내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계약한 공사가 70억원 미만인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통해 직접 시공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 시공 의무가 발생하는 건설공사 대상 기준
건설사업자가 직접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1.1. 총 도급금액 기준
- 직접 시공 의무 대상: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 대통령령 기준: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은 도급 금액이 7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합니다.
1.2. 의무 비율 계산의 기준: 총 노무비
직접 시공해야 하는 비율은 공사 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를 기준으로 하며, 도급 금액 규모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집니다.
- 총 노무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2. 도급 금액별 직접 시공 의무 노무비 비율 (핵심 기준)
직접 시공해야 하는 총 노무비 대비 비율은 도급 금액에 따라 다음 4단계로 구분됩니다. 이 비율을 기준으로 직접 시공 계획서를 수립해야 합니다.
| 도급 금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 | 총 노무비 대비 직접 시공 비율 |
|---|---|
| 3억 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50%) |
|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30%) |
|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20%) |
| 30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10%) |
예시: 만약 총 도급금액이 22억 원이고 이 중 총 노무비가 7억 원이라면,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총 노무비 7억 원의 20%인 1.4억 원 이상의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3. 직접 시공 계획서 제출 기한 및 면제 기준
건설사업자는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1. 계획서 제출 기한
- 제출 기한: 직접 시공하는 건설사업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시공 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 통보: 만약 해당 건설공사에 감리자가 있는 경우, 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가 30일 이내에 감리자에게 직접 시공 계획을 통보했다면,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3-2. 계획서 제출 면제 대상 (경미한 공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직접 시공 계획서 통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1건 공사의 도급 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일 것.
- 공사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주의: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직접 시공 계획을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
- 직접 시공 의무는 도급 금액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 의무 비율은 총 노무비를 기준으로 하며, 최소 10%~50%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 직접 시공 계획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4천만 원 미만이면서 공사 기간 30일 이내인 공사는 계획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직접 시공 계획서에 명시된 비율보다 적게 시공한 경우에도 계약 금액 조정(환수)이 발생하나요?
직접 시공 의무는 하도급 제한에 관한 규정이며, 그 위반 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노무비가 예정가격상의 금액보다 적게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총액확정계약 원칙에 따라 계약 금액을 임의로 정산(환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직접 시공 계획서가 제출 면제되는 4천만원 미만 공사에서, 만약 공사 기간이 40일이라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직접 시공 계획서 통보가 면제되는 조건은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공사 기간이 30일 이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 기간이 40일이라면 계획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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