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에도 하자 담보 책임 존속 기간 설정, 무시하면 배상 폭탄 맞습니다! (필수 확인 기준)

공사 계약과는 달리, 일반적인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도 하자 담보 책임 존속 기간을 반드시 설정하고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계약 담당자들이 많습니다. 공사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담보책임 존속기간 설정이 의무지만, 용역 계약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 ‘다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역 계약의 하자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계약 이행 완료 후 발생하는 중대한 결함이나 오류에 대해 발주기관이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게 되어 재정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용역 계약하자 담보 책임 존속 기간에 대한 법적 원칙과 발주기관이 재량껏 판단해야 하는 핵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1. 용역 계약, 하자 담보 책임 존속 기간 설정은 원칙적으로 ‘필수’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서 하자 담보 책임 존속 기간 설정은 계약의 종류에 따라 법적 의무가 다릅니다.

  • 공사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 용역 계약: 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 계약은 공사와 달리 담보 책임 존속 기간 설정이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며, 계약의 성격에 따라 발주기관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용역 계약의 담보 책임 존속 기간 결정 및 산정 기준

하자 담보 책임 존속 기간을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그 기간의 구체적인 설정은 발주기관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시작점

용역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2) 기간 결정 기준: 계약 목적물의 성질

용역 계약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 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정해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판단: 담보책임의 필요 여부 및 존속 기간은 발주기관에서 계약 목적물의 하자 발생 여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3) 장기계속계약의 처리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차계약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 담보책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전체 계약 목적물에 대하여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3. 기술 용역의 하자 책임: 법적 의무와 보증서

일부 기술 용역의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상 하자가 발생했을 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어, 관계 법령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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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의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기술 관계 법령에 따른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확인: 계약 담당자는 해당 용역 계약이 기술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아 별도의 하자 보증 의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사업관리 용역과 같이 관계 법령에서 하자 보증서를 받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 용역 계약하자 담보 책임 존속 기간은 공사 계약과 달리 계약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할 수 있으며, 필요 여부와 기간은 발주기관이 판단합니다.
  • 담보책임의 기간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 또는 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 설계, 엔지니어링 용역 등 기술 관계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용역 계약의 담보 책임 존속 기간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지방계약법」상 용역 계약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담보 책임 존속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여부는 용역 목적물의 하자 발생 가능성, 관련 법령의 의무 규정 등을 발주기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장기계속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하자 담보 책임 존속 기간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장기계속용역 계약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차별 계약에 따라 정합니다. 다만, 만약 연차별로 하자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제1차 계약 체결 시 전체 계약 목적물에 대하여 담보책임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공사 자재 검사, 신품이어야 하며 설계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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