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률, 전기/기계설비 공사는 몇 %를 적용해야 할까요? (복합 공사 기준 포함!)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얼마나 징수해야 하는지는 계약 담당자가 항상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특히, 전기공사기계설비공사처럼 전문 공종이 포함되거나 여러 공종이 섞인 복합공사일 경우, 어떤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적용해야 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잘못된 하자보수보증금률 적용은 향후 하자 발생 시 기관의 재산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기/기계설비 공사하자보수보증금률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정확한 기준을 통해 하자 보증 업무의 실수를 줄여보겠습니다.


1.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근거 및 기본 보증금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 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결정할 때 다음의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해야 합니다.

공사의 종류별 구분하자보수보증금률
철도, 댐, 터널, 교량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100분의 5
공항, 항만, 방파제, 간척 등 공사100분의 4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 포함), 일반건축 등 공사100분의 3
위의 공사 외의 공사 (제4호)100분의 2
물품의 제조100분의 3
수리, 가공, 구매, 용역100분의 2


2. 전기공사와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률 적용 기준

전기공사기계설비공사는 위 표의 공사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1. 기계설비공사 (100분의 3)

  • 기계설비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건축 등 공사” 또는 **”관개수로, 도로,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등 공사”**의 범주에 준하여 100분의 3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2. 전기공사 (100분의 2)

  • 전기공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4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에 해당하여 100분의 2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계약 담당자는 공사 내용을 확인하여 기계설비공사는 100분의 3, 전기공사는 100분의 2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3. 복합공사 시 주된 공종의 판단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전기공사기계설비공사가 섞인 복합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은 공사 내용을 확인하여 주된 공종이 무엇인지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 만약 주된 공종이 **기계설비공사(3%)**로 판단된다면 전체 계약에 대해 100분의 3의 보증금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

  •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 기계설비공사는 일반 건축공사의 범주에 준하여 100분의 3을 적용합니다.
  • 전기공사는 제1호~제3호 외의 공사로서 100분의 2를 적용합니다.
  • 복합공사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보증금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 (조경공사는 제외),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또는 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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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제조의 납품검사를 마친 경우, 그 대가의 최종 지출 시까지 납부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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