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서 정의하는 ‘설계서’의 정확한 구성 요소와, 많은 혼동을 겪는 **’산출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시설 공사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의 기준이 되는 문서들, 특히 **’설계서’**의 정확한 범위와 효력을 이해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설계서는 공사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이나 계약 분쟁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1. 공사 계약에서 ‘설계서’의 법적 정의(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사 계약에서 **”설계서”**란 다음의 4가지 구성 요소를 말합니다.
| 설계서의 구성 요소 (4가지) | 역할 및 포함 여부 | 출처 |
|---|---|---|
| 공사설계설명서 (시방서) | 시공 방법, 재료의 품질, 시공 기준 등을 설명하는 문서 | |
| 설계도면 | 공사의 형태, 치수, 위치 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도면 | |
| 현장설명서 | 현장 상태, 시공 조건 등을 설명한 문서 | |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 공종별로 필요한 목적물의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을 기재한 내역서 |
설계서의 역할: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이 설계서의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설계서의 내용에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거나 상호 모순되는 점이 발견될 경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중요 문서: 산출내역서와 일위대가
계약 체결 시 함께 작성되는 중요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문서들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① 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이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 시 단가 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은 가지지만, 법적으로 정의된 설계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산출내역서나 예정가격만을 기준으로 설계변경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계약은 총액·확정계약이 원칙이므로, 계약 체결 시 확정된 산출내역서 상 금액이나 단가를 법령에 규정된 조정 사유 외에 임의로 변경하거나 정산할 수 없습니다.
② 일위대가 (단가 산출서)
일위대가 역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위대가는 공사 원가를 구성하는 단위 작업당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작성되는 상세 내역이지만, 이는 공사의 범위나 목적물을 정의하는 설계서의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3. 1식 단가와 설계변경의 관계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 공종별로 분류되지 않고 **총계 방식(‘1식 단가’)**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1식 단가’가 포함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 조정 사유: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가 변경되어, 그 1식 단가의 구성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즉, 1식 단가 자체는 설계서가 아닐지라도, 그 단가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의 내용이 변경되어 1식 단가의 내용물 구성이 바뀐다면 이는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4. 설계변경 시점의 원칙
계약상대자는 공사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 불분명, 누락, 오류 등의 사실을 발견하면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공정 이행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설계변경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